미수령 급여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아닌 이상 미수령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미수령 급여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아닌 이상 미수령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1) 청구인은 2011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3곳으로 부터 근로소득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 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총 급여액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다. (가)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에서 ㈜OOO(대표 OOO),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OOO는 원청업체인 ㈜OOO(XX-XX-XXX)에 의하여 청구인을 고용하였으나, ㈜OOO이 법정관리상태가 되어 ㈜OOO의 채권도 법정관리채권으로 묶여 있어 현재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OOO 법정관리상태가 맞으며, ㈜OOO의 ㈜OOO에 대한 채권은 OOO원이고 이 중 71%는 출자전환 되고 나머지 OOO원은 10년에 걸쳐 매년 OOO원씩 현금변제 진행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02.5.2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최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3)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 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을 고용하였다는 ㈜OOO은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매년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는 청구인이 ㈜OOO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 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