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번지는 최근 몇 달간 폐문 부재중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임대주의 진술과 전자세금계산서 IP발급 장소가 OOO 등에 소재한 PC방인 점 등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소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조OOO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고액의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사실도 없으며, 현물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거래된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초기 고액의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된 것은 본인의 자산여력으로 고액의 자금을 융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거래내역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출금된 현금에 대한 지급처 및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외에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라)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은 매입없이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고액 체납자이고,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는 매출거래의 증빙으로 통장계좌 및 입금내역이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량표 등의 매출자료가 있으나, 매입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유통이익 없이 유사한 거래단계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자료상 행위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납품관련자인 김OOO는 “쟁점거래처에 매입처 일부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당 3~5원을 영업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량(108,730㎏)중 일부를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조OOO이 직접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받은 대금은 OOO 등의 거래처에 조OOO이 직접 선급금 또는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고철대금은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알 수 없음”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납품관련자인 김OOO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한 고철의 매입관련 내역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표에 동일한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 김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OOO의 실사업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조OOO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IP발급장소가 OOO 등에 소재한 PC방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OOO은 출금된 현금의 지급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