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648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9. 개업하여 OOO번지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한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OOO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전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받아 OOO 일대의 고물상인 OOO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의 현물상환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같은 중간상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송금받은 고철대금을 현금인출하여 전주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본인의 비자금통장 등에 보관한 후, 매출액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OOO과 OOO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조OOO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명함을 제시한 후 고철을 계량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나, 고철의 특성상 고철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운반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다. 고철거래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이렇게 탈세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처음이며, 탈세조직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행각에 부가가치세를 탈취당했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거래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이와 같이 치밀한 범죄조직 앞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교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조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OOO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직접 운반한 물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OOO가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을 정황이 충분함에도 쟁점거래처에게 사실을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번지는 최근 몇 달간 폐문 부재중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임대주의 진술과 전자세금계산서 IP발급 장소가 OOO 등에 소재한 PC방인 점 등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소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조OOO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고액의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사실도 없으며, 현물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거래된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초기 고액의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된 것은 본인의 자산여력으로 고액의 자금을 융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거래내역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출금된 현금에 대한 지급처 및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외에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라)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은 매입없이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고액 체납자이고,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는 매출거래의 증빙으로 통장계좌 및 입금내역이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량표 등의 매출자료가 있으나, 매입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유통이익 없이 유사한 거래단계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자료상 행위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납품관련자인 김OOO는 “쟁점거래처에 매입처 일부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당 3~5원을 영업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량(108,730㎏)중 일부를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조OOO이 직접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받은 대금은 OOO 등의 거래처에 조OOO이 직접 선급금 또는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고철대금은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알 수 없음”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납품관련자인 김OOO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한 고철의 매입관련 내역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표에 동일한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 김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OOO의 실사업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조OOO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IP발급장소가 OOO 등에 소재한 PC방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OOO은 출금된 현금의 지급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