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당국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25. 취득하여 2008.8.4.까지 6년 6개월 간 보유하다가 국토해양부에 협의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세액 OOO원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며, 5년간 과세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잘못이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2008.8.4.) 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3.8.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인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미만으로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가산세 감면대상인지를 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협의 양도할 당시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세법의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한 무신고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까지 장기간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아니하다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