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615 선고일 2014.05.29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사업장으로 제조 및 공정자동화, 교통, 빌딩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와 공동수급자(이하 OOO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OOO국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설사업(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을 OOO에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30회 기성OOO은 2008.9.30.자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3월~7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2단계 그랜드오픈일 행사가 개최된 2008.6.20.까지 청구법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서 발주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당초 발행한 2008년 7월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3.7.1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한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시운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대금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공사와 같은 거래는 장기간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기성고에 따라 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완성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바, 이 건과 같이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은 공사기성고가 완성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30회와 31회 준공기성 금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인천공항공사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 OOO로부터 기성금 지급통보를 받은 날인 2008.7.10.과 9.3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기성검사를 거쳐야만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2단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개항일이 2008.6.20.로 확인되고, 개항과 관련한 시설공사 등을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 개항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준공(완료) 검사조서에 2008.6.30. 이전 공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2008년 6월 완료되었고 준공검사조서상 준공일인 2008.6.30.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용역이 통상적인 용역이고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2008.6.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이 2008년 6월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O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31.)’이 속한 2008년 제2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3년 6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를 공급한 OOO 제2단계 공사의 개항행사 개최일이 2008.6.20.이고, 준공일이 2008.6.30.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국세청장이 2013년 6월 OOO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8.6.20. 쟁점공사 확장시설 운영을 개시하였고, OOO 외 16개 공사에 대한 공사준공(완료) 검사조서를 확인한 결과 2008.6.30. 이전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12.20. 쟁점공사 발주자 OOO와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공사계약서 주요내용

(5)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준공일은 2008.6.30., 준공검사일은 2008.7.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 발주자인 OOO[본부장 서OOO(전결권자)]는 2008.7.31. 동 검사조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8.6.30. 이전에 시설공사 자체가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본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까지 현장에 출근하여 시운전, 문제점 수정, 기술전수, 운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출근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OOO 사장 명의로 2008.12.24. OOO에 통보한 ‘2단계 OOO 최종인수 알림’ 공문에는 “2단계 수하물처리시설사업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2단계 수하물처리시설이 우리 공사에 최종인수(Final Acceptance)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이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아 2008.6.20. 운영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2008.7.1. 이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거래유형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기성고 확인을 거쳐 대가를 분할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제30회․31회 기성청구분인 시운전 등 업무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대금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즉,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아 2008.6.20. 운영을 개시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8.6.30. 이전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OOO 제2단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라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므로 쟁점공사계약서 내용[쟁점공사 용역대가지급 조건은 현장검사완료증․교육훈련완료증을 첨부하거나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80%(혹은 90~100%)이고, 대가지급 시기는 청구법인이 지급청구서를 OOO에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상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바, O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31.)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