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쟁점주식 양도시점과 무관하게 과거 사업연도말 각 시점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쟁점주식 양도시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2012.2.2. 개정전)에 따라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을 양도시점과 무관하게 양도일 이전이라도 과거 사업연도말 각 시점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소기업 범위해설” 54쪽에서도 “어떤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2011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은 2009년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3년간의 유예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관계회사 합산규정 시행시기 이전,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및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1.31.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립성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이 아님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쟁점법인이 중소기업 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중소기업의 유예가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서, 중소기업 유예 관련 관계기업 제도(독립성 기준)는 2009.3.25. 법령에 반영하되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은 2011.1.1.로 늦춘 것으로 이 건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인 반면, 당해 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서로 다르다. 청구인은 관계회사 합산규정 시행시기 이전 중소기업 졸업 및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유예기간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되어 2011.1.1.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중소기업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소기업세율 적용시기를 양도시점과 무관하게 과거 각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세율 10%를 배제하고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범위해설자료 중 발췌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예기간
•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방향의 재설정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① ∼④(생략)
⑤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3)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범위해설자료 및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중 발췌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범위해설> ※ (46쪽)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 (54쪽) 2012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재무현황을 활용하되, 중소기업 여부는 새로운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 ※ 다만,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 및 인정기간의 변경에 따른 과도기로서,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최초 3개월 간은 종전의 방법에 따라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
① 영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2012.3.6.) 내용 중 일부를 보면, “회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시점’이란 세법 등에 따른 세제 또는 기타 혜택 부여여부 판단을 위해 세법 등에 규정된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9호에 규정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하여 중소기업 해당시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감대상 해당시 회계감사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하는바, 기업개황자료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등에 따른 매년 중소기업 해당여부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해당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등에 의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매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법인은 세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2010년말 당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되나, 2010년말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2011년부터 3년 유예기간 적용요건 충족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유예적용이 배제되는 사건이 발생된 경우 발생시점에 기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유예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해석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정사례에 대한 지엽적인 법 해석이므로 이 건 사례와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잘못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단 중소기업 판단시점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과 무관하므로 유예기간은 무조건 3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해석이다. 즉, 유예적용 배제여부 및 중소기업의 판단은 최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예적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오직 단 한번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건에 의해 다시 유예적용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 해석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11.1.1.부터 중소기업 유예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2011년말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2011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쟁점법인은 처분청 답변내용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계기업 합산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계기업 합산규정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해설’ 및 ‘중소기업 범위관련 운영요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11.12.28. 신설) 제2조에 의해 2011년말 다음 사업연도인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2012.2.2. 개정전)에 의하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설령, 처분청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법인은 2011.12.3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6)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2012.2.2. 개정전)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12.31.이고, 양도일이 2012.1.31.인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10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재무제표 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적용한다.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규정을 무시한 주장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0년말 당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관계기업 제도(독립성 기준)는 2009.3.25. 법령에 반영하되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2011.1.1.로 늦춘 것으로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쟁점법인은 2009년, 2010년 모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0.12.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며, 2011.1.1.부터는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다. 설령, 규모의 확대 등으로 유예기간을 부여받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 같은 영 제9조의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되며, 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를 부여받던 기업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동 부칙 단서에 따라 잔여 경과조치는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달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인지 여부, 법 개정시기,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사건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영 제3조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1.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1년말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독립성요건 중 관계기업 합산규정 미충족을 전제로 2012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부칙에 따른 중소기업 적용기간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쟁점법인은 2011년말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기업제도 도입시기인 2009년말, 2010년말(감사보고서 기업개황자료에서도 비상장대기업으로 표시) 모두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9년말 경과조치 적용 및 2010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더라도 2011.1.1.부터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는 2004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2006.12.27.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2007년 양도한 주식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가 아니라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였던 점,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유예혜택이 실효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법률규정의 불명확한 점을 들어 인용했던 것인 반면, 쟁점법인은 2009.3.25. 개정된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경과조치로 1년 9개월간의 시행유예를 거쳐 2011.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일반적인 유예기업과 다르고, 중소기본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예제외 및 잔여 유예기간 소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당해 건과 유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를 부여받던 기업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동 부칙 단서에 따라 잔여 경과조치는 소멸되므로 쟁점법인은 2011.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인터넷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답변 내용(2014.8.13.)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단서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3.25.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요건 중 제3조 제2호 다목에서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유예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조 제1호에서 제3조 제2호 다목은 2011.1.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12.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다만, 제3조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2010년부터 3년간 유예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이 소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011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더라도 ‘중소기업 범위해설’ 및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2011사업연도말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관계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2011.1.1.부터 중소기업을 벗어나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에서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호에서 이 영 시행(2011.1.1.)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12.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도 쟁점법인이 관계기업 규정 적용으로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2011.1.1.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유예 중인 중소기업이나 2010사업연도말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1.1.부터 중소기업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1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해설자료에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설명하고 있고,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유예기간이 소멸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여 2011.1.1.부터 시행하는 관계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10사업연도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므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201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대통령령 제23412호, 2011.12.28. 신설, 2012.1.1.부터 시행>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3412호, 2011.12.28. 신설, 2012.1.1.부터 시행>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9조【유예 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ㆍ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제2조 제3호,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