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지로 전용될 수 있도록 그 지상구조물 등이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일시적 잠정적이용행위에 불과하여 농지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지로 전용될 수 있도록 그 지상구조물 등이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일시적 잠정적이용행위에 불과하여 농지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신OOO이 1940.11.12. 취득하여 1981.8.27. 청구인의 형을 거쳐 1987.7.22. 청구인에게 이전된 OOO동 312 소재 전 1,656㎡(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에서 1989.3.9. 분할된 토지이다. (나) 모번지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OOO동 312 소재 전 670㎡(이하 “연접토지”라 한다)과 쟁점토지 일대가 총 5,000여 세대의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자, 청구인은 2006.12.28. 연접토지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OOO랜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그 처분신탁하고 이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09.12.29. 쟁점토지를 OOO랜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1.28.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현재 쟁점토지 일대에서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성촬영 사진을 보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한울타리로 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가 2012년경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나지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결정조서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2010년 이전에는 공장용지, 2011년에는 주거용 나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쟁점토지 지상 건물이 2011.7.26. 철거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라)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기록에 의하면 연접토지에서 청구인이 1988.12.1.부터 2006.10.2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쟁점토지에서 OOO이 1999.4.11.부터 2001.12.31.까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농지를 상속받아 30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전에는 농지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쟁점토지의 현황: 2010년 공장용지, 2011년 전),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청구인의 2008~2012년의 OOO 농약 등 구매내역), 입학증서(청구인이 2007.3.29. OOO에 입학하였다는 취지), 수료증(청구인이 2012.7.18. OOO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취지), 농지경작확인서(2012.12.20. 이OOO, 이OOO, 신OOO, 이OOO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작성),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공부에는 쟁점토지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988년경부터 청구인이 연접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년경에는 OOO이라는 제조업체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같은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쟁점토지 양도 전 최소 3년간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한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자 2006년경 연접토지를, 2009년경 쟁점토지를 각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도 수년간 계속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이전등기를(2011.11.28.) 하기 직전(2011.7.28.)에야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점, 양수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지인 상태로 이를 양수한 다음 그 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일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공장용지에서 2011년에 주거용 나지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양도를 전후로 한 전체적인 토지이용 양태로 보아 쟁점토지는 적어도 1999년경부터 공장용지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지로 전용될 수 있도록 그 지상 구조물 등이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이전등기를 하기까지 4개월간 그 곳에서 경작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일시적, 잠정적 이용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그 토지의 본래 용도가 공장용지에서 농지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