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4)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1) OOO에서 2012.11.16. 재결한 쟁점토지 수용재결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 등을 보면, OOO는 OOO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 주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OOO의 지정(변경)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9호, 2009.1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3호, 2010.4.27.)하였으며, OOO는 OOO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현실이용상황대로 보상, 잔여지 수용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9.3.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3.1.9.로 결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피공탁자)에게 한 금전공탁통지서에 의하면, 공탁자 OOO는 OOO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권리취득재결(재결일: 2012.11.16, 수용시기: 2013.1.9.)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소유자겸 피공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2012.12.28. 손실보상금 OOO원(쟁점1토지 OOO원, 쟁점2토지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2003.12.3. 상속을 원인으로 2004.1.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2토지는 2001.4.9. 증여를 원인으로 2001.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쟁점토지가 2013.1.9. 수용을 원인으로 2013.3.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OOO계좌(110-381-134***)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4. OOO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 화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8.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손실보상금증액등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2013구합759)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우선 OOO원을 지급하되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송에서 반드시 보상금이 변동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보상금이 큰 폭으로 변동되어 대금청산일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탁일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대금청산일(공탁일)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