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근무은행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근무은행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청구인과 OOO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1.11.18. 작성된 퇴직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퇴직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은행은 청구인의 퇴직을 일정 조건하에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조건 중 제2호에서 청구인의 근무기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은행은 (a) 2n-2달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n은 1994.12.1.~2011.12.24. 근속연수에 해당), (b) 위로금 OOO원(쟁점금액), (c) 사용되지 않은 휴가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0호에서 청구인이 합의사항을 어김으로써 은행이 손해를 입을 경우 청구인은 은행에게 쟁점금액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은행이 반 강제적 권고사직을 은폐할 목적과 법적 이의제기 등을 차단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정부의 제재 내지 조치, 국내․외적 비난여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OOO은행이 2012.1.9.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퇴직포함)”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은 2012.6.26.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즉,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정정분),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퇴직합의서 제10호에서 청구인이 합의사항을 어김으로써 인해 OOO은행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에게 제2호 (b)(쟁점금액)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적시한 것은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불하되 추후 기밀유지 등 OOO은행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퇴직공로금․위로금 등은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이 결정되는 등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소득세법제22조를 개정하였고, 이는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그 지급의 강제성 유무나,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인지 여부 등보다는 그 성격상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위로금으로서 개별합의도 노사합의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OOO은행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서울고등법원 2009누36820, 2011.7.7. 참조),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1년 발생 소득분인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