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531 선고일 2013.12.23

이 건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기법상 북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06.11.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 내 상업용지 27 대지 2,969㎡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7.7.30. 위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고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3.4.4. 청구인 김OOO, 이OOO, 공OOO에게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이현석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0. 감사원에 심사청구 및 2013.10.1.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와 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12서1904, 2012.8.21. 참조).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