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착오에 의한 신고누락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중-4527 선고일 2014.05.2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재화를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수출물품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0.1.부터 OOO에서 제조/기계공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이 2011.6.29., 선적일이 2011.7.8., 신고가격이 미화 OOO달러 상당인 OOO 외 1 물품(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출물품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선적일(2011.7.8.)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하여 쟁점수출물품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3.6.1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판지용 OOO 등 각종 제지관련 기계를 주문받아 제작․납품하는 영세업체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없이 자체 인력으로 세무신고를 하던 중에 새롭게 해외수출을 하게 되자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고의로 쟁점수출물품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단순 착오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보더라도법인세법상 동일한 사업연도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탈루하지도 않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도 탈루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판결 등 참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출물품의 공급시기를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11.6.29.)가 아닌 선적일(2011.7.8.)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을 보면,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선적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공급시기를 선적일인 2011.7.8.이라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출물품을 단순착오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미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쟁점수출물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