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519 선고일 2013-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했던 (주)OOO(2010.3.31.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8.33%)를 취득하여 폐업시까지 보유하였고, OOO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이OOO 등이 보유한 OOO의 보유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59.99%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4.26.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한도OOO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지불식간에 OOO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최대주주로 등록된 차남 이OOO이 보유한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 이OOO가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OOO은 현재 처분청에 과세취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OOO의 처분결과에 따라 이 건 역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이 무단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한 불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견서 작성일 현재까지 제출된 불복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식보유현황 (나) OOO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내역 (다) OOO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은 부자관계로 특수관계가 있으며 보유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59.99%로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이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은 무단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불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OOO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면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건조사일 현재(2013.12.17.) 이OOO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는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의 주주 이OOO, 이OOO은 부자(父子)관계로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 이OOO의 OOO의 주식지분율은 59.99%로 OOO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그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