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식보유현황 (나) OOO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내역 (다) OOO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은 부자관계로 특수관계가 있으며 보유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59.99%로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이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은 무단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불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OOO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면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건조사일 현재(2013.12.17.) 이OOO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는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의 주주 이OOO, 이OOO은 부자(父子)관계로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 이OOO의 OOO의 주식지분율은 59.99%로 OOO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그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