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전대여 및 차용거래가 아닌 배당채권은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510 선고일 2014.11.13

금전대여 및 차용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배당채권의 배당금 모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채권은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2012.2.3. ‘OOO’이라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2011타경67141)에 따른 경락으로 배당금 OOO원 중 배당받을 채권액 OOO원(2012.4.20. 배당금 수령, 이하 “쟁점배당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받은 쟁점배당채권에 대하여 이를 현금수증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23. 청구인에게 20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배당채권의 수령을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 발생했던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다수의 금전거래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배당채권의 양수는 인천광역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정OOO이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수의 금전거래 중의 하나로서, 기존 차용금의 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전제로 한 자금대여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동일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행한 다수의 금전차용 및 상환 중 위 채권양도만을 따로 분리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다수의 대여금의 발생 및 상환, 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거래는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지분에 대한 해당금액을 감안하고 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신고된 사항이고, 청구인은 정OOO의 배우자로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소득으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국민연금 수령액 OOO원 이외에 신고소득이 전혀 없고, 같은 기간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은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사업자인 정OOO이 2 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년 청구인을 배우자 소득공제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인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과세받은 소득 금액이 미미하고 상속이나 증여로 신고한 소득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차입 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당시 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부평증여물건 취득(정OOO 및 청구인 공동)시 채무에 대한 변제내역’을 보면, OOO 배당금은 각자 통장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 OOO원은 정OOO의 소유이나 청구인의 계좌에 들어 있어 증여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OOO원을 정OOO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1.6.28. OOO원, 2012.7.11.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재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상호간의 금전의 대여 및 차용 등의 거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배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 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6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정OOO은 OOO을 2012.3.22. 부동산강제경매로 공유 취득 (청구인 및 정OOO 각 1/2지분)하였고, 이후 약 3개월 후인 2012.6.13. 정OOO 이 본인 지분 1/2 상당을 대출금 잔액 OOO원과 함께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12.9.7.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OOO과는 별도로 정OOO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OOO 토지 및 동 가좌동 291-29,30,31,32 토지 및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2012.6.13. 청구인에게 증여(증여세 과세가액 OOO원)한 후 OOO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2012.9.7. 증여세 신고하였다. (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2012.6.12. 증여자 정OOO과 청구인과의 증여건 검토’ 내역을 보면, OOO을 강제경매로 각 1/2지분씩 공유 취득시 각자의 자금조달 부담비율 을 초과하여 부담한 부분 (금융기관 대출금 포함)에 대해 상호간에 수차례 차용 및 상환의 정산결과, 2012.9.7. 증여세 신고한 OOO 및 가좌동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인데, 이중 증여자 정OOO이 부담할 OOO 부담부 대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고, 위 금액에서 청구인과 정OOO간에 자금조달과정에서 수차례 차 용 및 상환거래를 통해 정OOO이 청구인보다 자금부담 비율 대비 초과 부담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정OOO보다 자금부담 비율 대비 초과 부담액은 OOO원이어서 상계 후 청구인이 초과 부담한 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후 OOO과 가좌동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 대표자 정OOO은 이OOO와의 공동사업자 지분환급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나19848)에서 승소 후 이OOO로부터 수령할 가압류채권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2012.2.3.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2.2.3. 쟁점배당채권에 기해 OOO 강제경매 종료 후 배당금 실제 수령일인 2012.4.20. OOO원을 수령한 후 OOO 공동담보대출금 중 청구인 대출금상환에 위 OOO원을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 배당금수령채권 양도경위서에서 정O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OOO 운영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보증금조로 배당금수령채권 OOO원을 양도하였다고 소명한바 있으나, 쟁점배당채권은 부부간의 거래이고 명백한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무상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내부 보관문건인 ‘부담부 증여물건 공동취득시 채무에 대한 변제내역’을 보면, 2012.3.22. 경매취득가액은 OOO원(취득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 OOO원 포함)이고, 취득자금조달은 정OOO 지분(1/2)이 OOO원(경매취득담보제공 대출금 OOO원 중 1/2상당인 OOO원, 보유현금 OOO원, 부족금액 OOO원)이고, 청구인 지분(1/2)은 OOO원(경매취득담보제공 대출금 OOO원 중 1/2상당인 OOO원, 영종토지 담보대출금 OOO원, 아파트담보대출 OOO원, 가좌동부동산담보대출 OOO원 합계 OOO원)으로 초과조달금액 OOO원이므로 청구인 증여간주 금액이 OOO원이고, 취득 후 2012.4.20. 배당금 수령액 OOO원(청구인 OOO원, 정OOO OOO원)이고, 취득시 대출금 등 변제내역[OOO원, 2012.4.22. 배당 즉시 청구인의 가좌동담보대출금 OOO원(OOO)을 변제처리하고, 공동담보 대출금 OOO원 중 OOO원 변제(청구인 OOO원, 정OOO은 OOO원 중에서 OOO원)하고, 변제 후 청구인 및 정OOO 해당채무가 각 OOO원이므로 정OOO 배당금 OOO원 중 채무변제로 사용된 금액을 제하면 OOO원이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취득자금조달과정에서 청구인이 정OOO에게 증여로 간주할 금액이 OOO원이고, 채무변제과정에서 정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OOO원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 통산하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위 배당금은 각자 통장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정OOO의 배당금 OOO원은 다시 정OOO 채무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잔액은 OOO원이므로 정산 후 OOO원은 정OOO의 소유이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 임의인출 사용되었고, 잔액이 약 OOO원 정도가 있어 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증여한 결과이므로 후에 청구인이 정OOO 계좌에 OOO원 정도를 송금하여 나머지 OOO원 정도는 청구인 계좌에서 정OOO이 인출 사용하였음을 입금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OOO원 정도는 꼭 정OOO이 사용하였음을 증빙을 갖춰 놓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배당채권 양도를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다수의 금전거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배당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0나19848), 확정증명원, 결정(인천지방법원 2011타경67141, 부동산강제경매), 인증서, 영수증,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채증명원(OOO은행), 보통대출금통장, 등기부등본, 낙찰대금완납영수증, 배당표, 여신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취득자금의 조달 및 지출은 2012.1.26. 입찰보증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 대출받았고, 2012.2.1.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입찰하면서 입찰보증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2012.3.22. 매각잔금 및 부대비용 조달은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으로 OOO은행으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2.3.22. 매각잔금 및 부대비용 지출은 매각잔금 OOO원(OOO원)납부하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OOO 강제경매 배당금의 수령 및 지출은 2012.4.20. 정OOO이 OOO원을, 청구인이 OOO원(채권양도로 정OOO에서 받은 채권)을 각 수령하고, 2012.4.20. 정OOO 배당금 중 OOO원으로 청구인의 OOO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2012.4.20. 및 2012.4.23. 청구인 배당금 OOO원과 정OOO 배당금 중 OOO원으로 2회에 걸쳐 국민은행 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차액거래는 2012.6.28.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12.7.11.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자금거래의 성격은 2012.2.1. 청구인이 받은 OOO 대출금으로 입찰보증금 전액(OOO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위 입찰보증금 중 정OOO 부담액 OOO원(OOO원/2)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2.3. 정OOO과 청구인 사이에 채권양도가 행해졌는데, 이는 정OOO이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 OOO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앞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각잔금을 조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청구인에게 OOO원(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3.22. 청구인과 정OOO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잔금 OOO원, 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정OOO 부담액은 OOO원으로, 정OOO이 조달한 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OOO은행 대출금 중 1/2인 OOO원과 현금 OOO원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며, 부족액 OOO원(OOO원-OOO원)은 청구인의 돈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에게 차용금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4.20. 정OOO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위 OOO 대출금은 청구인의 채무였으므로, 정OOO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12.6.28. 청구인이 정OOO에게 위 차용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여 차용금 잔액은 OOO원(OOO원)이 되었고, 2012.7.11.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고 추가로 OOO원(OOO원)을 더 준 셈이 된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 례의 자금거래는 모두 단기간의 자금차용 및 차용금 상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산결과 청구인이 오히려 정OOO에게 OOO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쟁점배당금채권이 OOO 경매취득과정에서 청구인지분초과 입찰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다가 증여등기일 이후에는 정OOO으로부터 차입금상환으로 주장하고, 채권양도계약서에는 OOO원 상당의 배당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었음에도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손실에 대비한 보증금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인과 정OOO간 단기간의 자금차용 및 차용금 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국민연금 수령액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 소유부동산 담보대출 외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채권양도계약서에는 OOO원 상당의 배당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 점배당채권이 청구인과 정OOO간 금전의 대여 및 차용 등의 거래로 볼 수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정OOO에게 2011.6.28. OOO원, 2012.7.11. OOO원을 송금한 것은 차입금 상환거래로 맞추기 위한 입금으로 보이는 점, OOO 취득자금조달과정에서 청구인 초과조달금액이 OOO원이고, 채무변제과정에서는 정OOO이 청구인대신 변제금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통산하면 청구인 초과조달금액이 OOO원이며, 배당금 모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채무변제사용 후 OOO원의 잔액이 남아있어 쟁점배당채권양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2.6.22. OOO의 정OOO 지분과 대출금 잔액 OOO원 상당을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2.9.7.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2.6.13. 정OOO으로부터 가좌동부동산을 증여받아 OOO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2012.9.7. 증여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정OOO 간 다수의 금전거래를 이미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배당채권은 청구인의 비망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채권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