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및 차용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배당채권의 배당금 모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채권은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금전대여 및 차용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배당채권의 배당금 모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채권은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내부 보관문건인 ‘부담부 증여물건 공동취득시 채무에 대한 변제내역’을 보면, 2012.3.22. 경매취득가액은 OOO원(취득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 OOO원 포함)이고, 취득자금조달은 정OOO 지분(1/2)이 OOO원(경매취득담보제공 대출금 OOO원 중 1/2상당인 OOO원, 보유현금 OOO원, 부족금액 OOO원)이고, 청구인 지분(1/2)은 OOO원(경매취득담보제공 대출금 OOO원 중 1/2상당인 OOO원, 영종토지 담보대출금 OOO원, 아파트담보대출 OOO원, 가좌동부동산담보대출 OOO원 합계 OOO원)으로 초과조달금액 OOO원이므로 청구인 증여간주 금액이 OOO원이고, 취득 후 2012.4.20. 배당금 수령액 OOO원(청구인 OOO원, 정OOO OOO원)이고, 취득시 대출금 등 변제내역[OOO원, 2012.4.22. 배당 즉시 청구인의 가좌동담보대출금 OOO원(OOO)을 변제처리하고, 공동담보 대출금 OOO원 중 OOO원 변제(청구인 OOO원, 정OOO은 OOO원 중에서 OOO원)하고, 변제 후 청구인 및 정OOO 해당채무가 각 OOO원이므로 정OOO 배당금 OOO원 중 채무변제로 사용된 금액을 제하면 OOO원이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취득자금조달과정에서 청구인이 정OOO에게 증여로 간주할 금액이 OOO원이고, 채무변제과정에서 정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OOO원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 통산하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위 배당금은 각자 통장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정OOO의 배당금 OOO원은 다시 정OOO 채무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잔액은 OOO원이므로 정산 후 OOO원은 정OOO의 소유이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 임의인출 사용되었고, 잔액이 약 OOO원 정도가 있어 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증여한 결과이므로 후에 청구인이 정OOO 계좌에 OOO원 정도를 송금하여 나머지 OOO원 정도는 청구인 계좌에서 정OOO이 인출 사용하였음을 입금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OOO원 정도는 꼭 정OOO이 사용하였음을 증빙을 갖춰 놓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배당채권 양도를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다수의 금전거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배당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0나19848), 확정증명원, 결정(인천지방법원 2011타경67141, 부동산강제경매), 인증서, 영수증,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채증명원(OOO은행), 보통대출금통장, 등기부등본, 낙찰대금완납영수증, 배당표, 여신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취득자금의 조달 및 지출은 2012.1.26. 입찰보증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 대출받았고, 2012.2.1.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입찰하면서 입찰보증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2012.3.22. 매각잔금 및 부대비용 조달은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으로 OOO은행으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2.3.22. 매각잔금 및 부대비용 지출은 매각잔금 OOO원(OOO원)납부하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OOO 강제경매 배당금의 수령 및 지출은 2012.4.20. 정OOO이 OOO원을, 청구인이 OOO원(채권양도로 정OOO에서 받은 채권)을 각 수령하고, 2012.4.20. 정OOO 배당금 중 OOO원으로 청구인의 OOO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2012.4.20. 및 2012.4.23. 청구인 배당금 OOO원과 정OOO 배당금 중 OOO원으로 2회에 걸쳐 국민은행 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차액거래는 2012.6.28.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12.7.11.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자금거래의 성격은 2012.2.1. 청구인이 받은 OOO 대출금으로 입찰보증금 전액(OOO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위 입찰보증금 중 정OOO 부담액 OOO원(OOO원/2)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2.3. 정OOO과 청구인 사이에 채권양도가 행해졌는데, 이는 정OOO이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 OOO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앞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각잔금을 조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청구인에게 OOO원(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3.22. 청구인과 정OOO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잔금 OOO원, 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정OOO 부담액은 OOO원으로, 정OOO이 조달한 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OOO은행 대출금 중 1/2인 OOO원과 현금 OOO원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며, 부족액 OOO원(OOO원-OOO원)은 청구인의 돈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에게 차용금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4.20. 정OOO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위 OOO 대출금은 청구인의 채무였으므로, 정OOO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12.6.28. 청구인이 정OOO에게 위 차용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여 차용금 잔액은 OOO원(OOO원)이 되었고, 2012.7.11.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차용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고 추가로 OOO원(OOO원)을 더 준 셈이 된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 례의 자금거래는 모두 단기간의 자금차용 및 차용금 상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산결과 청구인이 오히려 정OOO에게 OOO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쟁점배당금채권이 OOO 경매취득과정에서 청구인지분초과 입찰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다가 증여등기일 이후에는 정OOO으로부터 차입금상환으로 주장하고, 채권양도계약서에는 OOO원 상당의 배당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었음에도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손실에 대비한 보증금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인과 정OOO간 단기간의 자금차용 및 차용금 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국민연금 수령액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 소유부동산 담보대출 외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채권양도계약서에는 OOO원 상당의 배당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 점배당채권이 청구인과 정OOO간 금전의 대여 및 차용 등의 거래로 볼 수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정OOO에게 2011.6.28. OOO원, 2012.7.11. OOO원을 송금한 것은 차입금 상환거래로 맞추기 위한 입금으로 보이는 점, OOO 취득자금조달과정에서 청구인 초과조달금액이 OOO원이고, 채무변제과정에서는 정OOO이 청구인대신 변제금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통산하면 청구인 초과조달금액이 OOO원이며, 배당금 모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채무변제사용 후 OOO원의 잔액이 남아있어 쟁점배당채권양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2.6.22. OOO의 정OOO 지분과 대출금 잔액 OOO원 상당을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2.9.7.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2.6.13. 정OOO으로부터 가좌동부동산을 증여받아 OOO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2012.9.7. 증여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정OOO 간 다수의 금전거래를 이미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배당채권은 청구인의 비망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채권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