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507 선고일 2014.12.22

쟁점1, 2토지는 포털 사이트의 항공사진상 200X~20XX년 기간 동안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임야로 보이고 쟁점2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oooo으로 인해 입원한 이후 경작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9.1. 취득한 OOO 전 3,035m 2 외 8필지 9,930m 2 를 2010.4.6.~2010.5.18.의 기간에 걸쳐 양도하고, 2010.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에 대한 산출세액 OOO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토지 중 OOO 전 2,770m 2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33․137 전 4,668m 2 (이하 “쟁점

② 토지”라 한다)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1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왔고, 1989년 OOO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 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1999년 중풍 발병에도 불구하고 친형의 도움을 받아 2010년까지 쟁점①토지(하천 유역에 위치)를 계속 경작 하였고 설령 경작을 부인하더라도 이는 천재지변(상습침수)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②토지(산 정상에 위치)의 경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1998년 원상회복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99년 중풍이 발병하여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 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는 바, 2012년 현장방문조사결과 및 2008년~2010년까지의 항공지도(네이버, 다음 제공)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최소한 2008년 이후에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로 보이며,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사진은 그 촬영 시점을 알 수 없고, 현재 “농지”인 OOO 토지와 경계에 위치 하여 사진의 대상이 실제 쟁점①토지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를 신뢰 하기 어려우며,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쟁점②토지 양도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휴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10.4.6.~2010.5.18.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토지 양도 현황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산정 내역은 각 다음 <표1>과 <표2>와 같다. <표1> 토지 양도 현황 물건소재지 지목 면적(m 2) 취득일 양도일 비고 OOO 22 전 69 1989.9.1. 2010.4.6. 23 전 942 1989.9.5. 2010.4.6. 25 전 1,197 1989.9.1. 2010.4.6. 28-1 전 512 1989.9.1. 2010.4.6. 28-2 전 2,509 1989.9.1. 2010.4.6. 쟁점①토지 28-3 전 261 1989.9.1. 2010.4.6. 29 전 2,807 1989.9.5. 2010.4.6. 33 답 3,035 1989.9.1. 2010.5.18. 쟁점②토지 157 답 1,633 1989.9.1. 2010.5.18.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산정 (단위: 원) OOO (나) 2010.6.17.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전체에 대하여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다) 2012.9.26.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위 토지 중 쟁점①․②토지 7,438m 2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40년간 거주한 상시 농업인임이 확인된다.

2. 쟁점①․②토지 4필지는 오랜기간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이 무성한 임야임이 확인되며, 그 외의 필지는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해당 필지는 상당기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 휴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마을 주민 3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0월경 중 풍이 발병하였으나, 아픈 몸을 이끌고 친형의 도움을 받아 2010년 양도시점까지 쟁점①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이 상당기간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처분청의 주 장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1. 중풍발병에 대한 해당병원 진단서

2. 2010년 7월 경작되고 있는 쟁점①토지 사진(휴대폰 촬영)

3. 청구인이 양도시점까지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주민 34명의 탄원서

4.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 (나) 쟁점①토지는 포털 위성지도상으로 나타나는 쟁점①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면, 26-2 필지는 경작지에 걸쳐있음이 확인되며, 해당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지적도상 홍수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으로서 사방시행법에 의해 경작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작 제한을 대법원판례(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에서 설시한 “타의로 인한 경작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1994년경 쟁점②토지에 노유자 시설을 건축하려던 중(허가일 1994.12.24., 재허가일 1996.4.17.) 시공사가 1997년 3월경 부도를 맞아, 1998년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경작을 하려 하였으나 1999년 10월경에 중풍이 발병하여 어쩔 수 없이 휴경하였는바, 청구인이 중풍의 와중에서도 쟁점②토지에 오미자를 심는 듯 자구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성지도만을 근거로 쟁점②토지를 휴경지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②토지는 포털 사이트의 항공사진 상 2008년~2010년(양도당시)의 기간동안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장조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인접한 OOO(농지)와 달리, 쟁점①토지를 임야로 판단한 점, 쟁점②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1998년 원상회복하여 경작을 준비하던 중 1999년 중풍발병으로 인해 입원한 이후 경작을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