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해지연도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해지연도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연금신탁을 가입한 기간(2005년~2007년) 까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연도별 각각의 소득을 발생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해지일이 속한 2011년도에 전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11년 근로소득에 합산함에 따라 연금 납입 당시인 2005년~2007년에 비하여 쟁점 소득 수령 당시인 2011년에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특성상 더 높은 세율로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연금신탁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통지를 받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나 사전예고도 받지 못하였고 조세법령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음에도 단지 연금신탁을 해지한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7.25.까지 OOO에, 2011.8.8.부터 2011.12.31.까지 법무법인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로부터 OOO원을, OOO로부터 OOO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연금신탁 해지에 따라 OOO으로 부터 쟁점소득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2011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원천징수)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OOO원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05.12.13. OOO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2007년까지 총 OOO원을 납입하였다(2005년․2006년 각 OOO원 / 2007년 OOO원). 한편 청구인이 불입한 연금신탁 납입금 OOO원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어 청구인은 그 납입금에 대하여 사실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11.1.27. 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하여, 원금 OOO원에 이자 O,OOO,OOO원을 포함한 OOO원(쟁점소득)의 소득이 발생하였 으며, 같은 날 쟁점소득 중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OOO원과 특별 징수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2.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 OOO원에 연금신탁 중도 해지 등에 따른 기타 소득 OOO원을 더한 OOO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OO,OOO,OOO원을 종합소득세로 각각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OOO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산출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7)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4항에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 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에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 중 OOO O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 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특성상 매월 납입 한 연금신탁의 경우 그 일정한 금원을 납입한 해당연도가 아니라 납입자가 일시금 등의 방법으로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 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4항에서 연금저축 가 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원을 초과 하는 기타소득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 구인은 이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2.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종합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