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2. 청구인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55,250주를 정OOO에게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1. 전라북도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5,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OOO(청구인의 동생으로, 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2.12.1. 수증자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수증자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3.3.22.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증자에게 인감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수증자가 2002년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에게 인감을 건네준 것을 기억할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2.5.4.부터 2007.8.28.까지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사원총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경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출자지분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12월 이사로 등재되면서 OOO원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지분의 취득 및 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혹시라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가공급여를 계상한 것이다. (나) 수증자는 본래 자신의 소유인 출자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2008.12.31.자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하고 증권거래세 및 출자지분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주식양수도 사실을 파악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11.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약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세액이 있으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일부 납부한 것은 지분의 양도·양수를 인정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당초 수증자는 쟁점법인의 경영 및 자본의 출자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등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독촉을 받고서야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실질소유자인 수증자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등 수증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함께 신고하며 연말정산서류(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서류 등)를 제출한 것을 두고 청구인의 급여가 가공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연말정산서류들은 청구인이 형식상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라며 제출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수증자의 말을 듣고 제출한 것일 뿐이다. 특히, 인수하려는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자체가 본래 수증자 자신의 소유로서 수증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2008.12.31. 자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출자지분의 인수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08.12.31. 자로 이루어진 출자지분의 양도·양수에 대해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2005년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분인 21,250주는 증자대금의 불입내역 등 증빙자료가 확실하게 존재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유상증자 등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2005.12.27.자의 자본금 증자 및 불입내역을 보면, 2005년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분의 실질소유자가 수증자임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통상적으로 통장의 거래내역은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지만, 자료소명의 근거자료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임의기재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의 설립 시 20,000주를 출자하였고, 2003년 10,000주, 2004년 4,000주, 2005년 21,250주를 유상증자 받아 총 55,250주를 보유하던 중 2008년 수증자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2002.5.4.부터 2007.8.28.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년 이후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법인에서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함께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누려왔는바, 청구인이 급여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연도별 연말정산 시 청구인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1.10.10.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거래의 실질 내용이 명의신탁 환원이면 당시에 이미 불복이 있었어야 함에도 국세가 체납되는 불이익을 감수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체납이 되었으며, 체납세금에 대하여 2012.7.13. 및 2012.8.31., 2012.9.25. 각 OOO원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고, 수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수증자의 진술(2012.8.13. 수증자 진술서)에서도 수증자는 “2008.12.31.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55,250주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였기에 관련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고 서로 주고받은 금융증빙 또한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증여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쟁점법인의 증자관련 통장내역상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수증자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입금된 내역이 있는바, 입금전표에 임의의 명의를 기재하더라도 통장의 기재내용에는 그대로 기록되므로 통장에 단순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거래금액의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다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2005년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분인 21,250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수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취득자금 조사내용
2. 수증자 소명 주식 취득 시 수증자 계좌에 입금된 취득자금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납세자 소명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 가) 1995년 이후 현금보유액(미등록 유흥주점 사업소득): OOO원
- 나) 부모님 조의금(1996년 9월, 2004년 4월): OOO원
- 다) 차입금(정의상): OOO원
3. 증여세 과세대상 가)2008.12.31.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55,250주는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나) 증여가액: 55,250주 ×OOO원(2008.12.31. 보충적 평가금액)= OOO원
4. 2012.8.13. 작성된 수증자 진술서 (다)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수증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자본금 증자 불입내역(<표1>)인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자본금 증자 불입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수증자의 사업이력(<표2>·<표3>)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표3> 수증자 사업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증자관련 통장 거래내역의 기재내용은 입금전표에 임의로 기재하더라도 그대로 기록되므로 통장 거래내역의 기재내용이 해당 거래금액의 실질소유자임을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분의 취득 및 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12.27.자 쟁점법인의 자본금 증자 불입내역을 보면 유상증자 실시일이 2005.5.4.이긴 하나 입금액 대부분의 입출금 명의자는 수증자로 나타나고 주금을 연말에 납입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본래 소유자인 수증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