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률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률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온천공 개발대가로 “갑”은 위 OOO리 산 9번지의 토지 중 20,000평에 대한 지분을 “을”에게 양도한다.
3. 기존 온천공의 공사 잔금을 “을”이 책임진다.
4. “을”은 위 2개 공의 추가공사를 이 약정 계약 후 2002.12.15.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 공사를 2001.12.15.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와 공사 포기서 없이 본 약정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며 “을”은 공사포기와 함께 기성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에게 공사비 청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온천지구 고시는 “갑”과 “을”이 합심하여 최단시일 내에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은 위 고시 즉시 “을”에게 위 2항의 20,000평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여 준다 (이하생략) (라) OOO의 차용증(2001.12.23. OOO) 및 담보약정서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2002.1.14. 근저당 설정을 하고 2003.11.3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임의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지방법원 판결문[2006.5.3. 판결, OOO(본소, 원고 OOO, 피고 청구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OOO(반소, 원고 청구인, 피고 OOO,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준비서면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온천개발에 소요된 경비를 1999.4.15. 제1공구에 대해 OOO에게 도급을 주어 OOO억원 상당을 분할․지급하였고, 제2공구 공사를 OOO과 계약체결하고 개발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공사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O이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OOO에게 담보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OOO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계약서, 약정서, 차용증서 및 판결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한 OO 제보시 제1공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OOO에게 OOO만원 상당을 지 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제2공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2001.12.23. OOO이 차용금 OOO만원 이외에 OOO만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2003.11.30.까지 OOO억원을 변제하고 위 금원에 대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OOO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2.1.14. 청구인이 담보제공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추가 차용함으로써 총 OOO만원을 차용 후 위 차용금을 OOO에게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동 차입금의 대부분은 온천공개발이 아닌 OOO 온천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에서 당해 OOO억원이 온천공 개발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타소득을 OOO억원, 필요경비를 OOO억원, 소득금액을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