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502 선고일 2013.12.18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률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도 중 OOO리 산 9 임야 300,000 m 2 의 2/9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온천개발권을 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추계과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OOO억원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OOO로 하여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을 OOO억원, 필요경비를 OOO억원, 소득금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온천개발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1999.4.15. 제1공구에 대해 OOO에게 도급을 주어 OOO억원 상당을 분할․지급하였고, 제2공구에 대한 시공을 OOO과 계약체결하고 개발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공사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O이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해 OOO에게 담보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위 OOO억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OOO억원이 소요되어 청구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1공구 공사대금으로 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OOO만원에 불과하고, 제2공구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지분유권이전등기)을 보면, OOO은 2001.12.23. OOO에게 기존 차입금 OOO만원을 포함하여 OOO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2003.11.30.까지 OOO억원을 변제하고 위 금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OOO에게 작성한 사실 및 2002.1.14. 청구인이 담보제공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추가 차용함으로써 총 OOO만원을 차용 후 당해 차용금을 원고 OOO에게 상환하지 못하였고 동 차입금의 대부분은 온천공개발이 아닌 OOO 온천개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 청 구인이 법원의 준비명령(2006.1.8.)에 따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2001.11.23.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는 OOO만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OOO억원 및 종합소득금액 OOO억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온천개발관련 경비 OOO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를 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4호는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거 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부동산투기조사종결보고서(2013.7.), OO자료(청구인), OOO과의 약정서, OOO의 차용증, 담보약정서, OOO지방법원 판결문, 청구인의 준비서면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투기조사종결보고서(2013.7.)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와 별도로 온천개발권을 OOO억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누락한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추계과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OOO는 취득한 토지 및 온천개발권을 주식회사 OOO테마아트파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재무제표를 확인한바, 토지 OOO억원, 무체재산권 OOO억원이 정상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 보(2012.11. 청구인) 및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11. 국세청장에게 한 OO제보시 쟁점토지에 온천개발을 계획하고 온천수개발시공을 OOO에게 시공금액 OOO억원의 상당의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1999.4.15.)하고 그 대금을 입금(총지급액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2000.11.24. OOO만원, 2001.6.26. 2007.7.11. OOO억원, 2007.7.13. OOO억원, 2007.8.3. OOO만원, 2007.6.29. OOO만원, 이상 금융증빙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등 납세에 필요한 자료나 증빙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갑)과 OOO(을)과의 약정서(2001.11.23. 인증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온천공 개발대가로 “갑”은 위 OOO리 산 9번지의 토지 중 20,000평에 대한 지분을 “을”에게 양도한다.

3. 기존 온천공의 공사 잔금을 “을”이 책임진다.

4. “을”은 위 2개 공의 추가공사를 이 약정 계약 후 2002.12.15.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 공사를 2001.12.15.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와 공사 포기서 없이 본 약정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며 “을”은 공사포기와 함께 기성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에게 공사비 청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온천지구 고시는 “갑”과 “을”이 합심하여 최단시일 내에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은 위 고시 즉시 “을”에게 위 2항의 20,000평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여 준다 (이하생략) (라) OOO의 차용증(2001.12.23. OOO) 및 담보약정서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2002.1.14. 근저당 설정을 하고 2003.11.3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임의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지방법원 판결문[2006.5.3. 판결, OOO(본소, 원고 OOO, 피고 청구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OOO(반소, 원고 청구인, 피고 OOO,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준비서면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온천개발에 소요된 경비를 1999.4.15. 제1공구에 대해 OOO에게 도급을 주어 OOO억원 상당을 분할․지급하였고, 제2공구 공사를 OOO과 계약체결하고 개발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공사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O이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OOO에게 담보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OOO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계약서, 약정서, 차용증서 및 판결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한 OO 제보시 제1공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OOO에게 OOO만원 상당을 지 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제2공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2001.12.23. OOO이 차용금 OOO만원 이외에 OOO만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2003.11.30.까지 OOO억원을 변제하고 위 금원에 대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OOO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2.1.14. 청구인이 담보제공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추가 차용함으로써 총 OOO만원을 차용 후 위 차용금을 OOO에게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동 차입금의 대부분은 온천공개발이 아닌 OOO 온천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에서 당해 OOO억원이 온천공 개발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타소득을 OOO억원, 필요경비를 OOO억원, 소득금액을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