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491 선고일 2014.01.23

쟁점금액 수증당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수증인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또한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0. 청구인 이OOO 및 정OOO에게 한 2010.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10.22. 이OOO(청구인 정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이OOO의 형)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중 일부인 OOO원(청구인 이OOO OOO원, 정OOO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증자 이OOO에게 2012.12.1.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0.10.22. 증여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정OOO OOO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수증자 이OOO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2010.10.22. 현재에는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횡령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수증자의 보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음에도 이OOO의 재산 보유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의 재산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3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피해자 회사에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판결에 따라 OOO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수증인이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OOO원을 횡령한 수증인이 2년내에 횡령금액을 소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횡령한 금액의 상당액을 소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횡령금액 또한 수증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상환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규정은 정당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도저히 개인적인 상환자력이 불가하여, 타인의 재산을 도움받아 대신 변제하였을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계곤란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증인과 같이 횡령과 같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증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10.22. 이OOO(청구인 정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이OOO의 형)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중 일부인 OOO원(청구인 이OOO OOO원, 정OOO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증자 이OOO에게 2012.12.1.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0.10.22. 증여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정OOO OOO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수증자 이OOO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2010.10.22. 현재에는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횡령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수증자의 보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음에도 이OOO의 재산 보유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의 재산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3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피해자 회사에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판결에 따라 OOO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수증인이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OOO원을 횡령한 수증인이 2년내에 횡령금액을 소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횡령한 금액의 상당액을 소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횡령금액 또한 수증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상환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규정은 정당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도저히 개인적인 상환자력이 불가하여, 타인의 재산을 도움받아 대신 변제하였을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계곤란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증인과 같이 횡령과 같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10.22. 이OOO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채무 중 일부인 OOO원(이OOO OOO원, 정OOO OOO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3.13. 수증자 이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증자 이OOO의 체납액을 정리 보류액으로 분류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고등법원 2010노2078 판결문(2010.11.26.)에 의하면, 이OOO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8년여 동안 100회에 걸쳐 쟁점채무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변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국세종합전산망(TIS)상 2013.7.2. 수증자 이OOO의 재산보유현황에 의하면 이OOO의 보유재산 중 ‘OOO’가 2011.10.7. 경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시점인 2010.10.22. 이후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의 양도․취득내역이 없고, 증여시점인 2010.10.22.부터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2013.3.20.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수증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0.10.22. 현재에는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횡령의 피해자 회사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수증자의 보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음에도 이OOO의 재산 보유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의 재산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3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 또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횡령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수증자가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수증자가 2년내에 쟁점채무를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횡령한 금액의 상당액을 소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채무 상당액을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복역중인 수증자의 청원서에 이OOO은 큰 돈을 벌고자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보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고등법원 2010노2078 판결문(2010.11.26.)에는 피고인인 수증자가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보유한 재산인 주식회사 OOO 주식 10,200주 및 민OOO 외 4인에 대한 투자금 등 OOO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는 증여시점에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OOO원), OOO보증보험의 가압류(OOO원)가 각각 설정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증여시점(2010.10.22.)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의 양도․취득내역이 없는 등 수증자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3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