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한 532백만원은 청구인이 급여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영유자금으로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한 532백만원은 청구인이 급여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영유자금으로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1. 청구인에게 한 경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의 대부분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OOO에 근무하던 남편 송OOO의 금융계좌에 이체하였고, 송OOO이 일괄하여 관리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사망을 앞두고 청구인의 몫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고유한 재산으로 송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송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세무대리인의 말만 믿고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1.4.27.과 2011.5.31. 송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1.8.24.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현황>
(2) 청구인은 송OOO이 2011.6.6.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다. <상속세 신고․납부 현황>
(3) 이후, 청구인은 2013년 2월경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한 근로소득으로서 송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1991.1.1.부터 2011.5.3.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OO OOOOOO-OO- OOOOO)에서 송OOO의 예금계좌OOO로 이체된 금액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송OOO의 금융거래(자금이체) 현황> 위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991.1.1.부터 2011.5.3.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은 OOO이고, 같은 기간 동안 송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이며, 이 중 OOO,OOO,OOOO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과 송OOO의 연도별 근로소득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OOO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총 OOO을 급여 등으로 수령하였고, 송OOO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OOO 등에 근무하면서 총 OOO을 급여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동 금액을 현금증여로 추정할 경우, 이와는 반대로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동 현금증여 추정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OOO초등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OOO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OOO을 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기간 청구인과 송OOO간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송OOO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이고 반대로 송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OOO의 OOO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적어도 송OOO의 소득은 아니라고 보이고, 부부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당해 재산이 그 명의인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송OOO의 계좌에 이체한 OOO은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송OOO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공제액OOO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OOO으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