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이동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내역 등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2009.5.20. OOO를 유상증자한바, 청구인이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OOO는 2009.8.17. 주식을 액면분할하였으며, 2009.9.17. 주식회 사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발행 주식 중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의 2009.5.20. 증자 내역 및 주금납입 내역을 확인한바, 유상증자 참여인 OOO이 대표이사 OOO의 지인 및 가족이고 이 중 청구인과 OOO의 유상증 자 대금 합계 OOO원을 OOO 회사 직원이 대리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으며, 주 식평가액은 개업OOO 이후 당시까지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09.5.20. 유상증자 전 OOO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2> 및 <표 3>과 같으며, 2006년 이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에 대하여 주석사항 미공시로 감사인으로 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8.6.24.) 및 최대주주 변경 신고서(2008.6.25.)에 의하면, OOO이 2008.6.24. OOO에게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OOO의 최대주주가 OOO명 OOO에서 OOO OOO로 변경되어 금 융감독위 원회에 신고․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 상권의 증빙으로서, OOO이 2010.6.3. OOO에 대한 OOO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대위변제확인서OOO, ‘OOO이 연대보증한 OOO의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할부미납금을 2009.1.20.까지 완납하고, 연대보증 의무를 2009.2.28.까지 해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 대표이사 OOO 작성의 확인서 및 OOO가 2007년 OOO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OOO원 대출시 OOO이 연대보증한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건물 OOO, 건설중인 자산 OOO원이 계상되었고, 2009사업연도에 건물 OOO, 건설중인 자산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는 유상증자일인 2009.5.20. 당시 근로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13.12.1. 현재 OOO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09년 OOO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 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 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인 바, 청구인이 OOO의 채권자가 최종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위변제확인서OOO 또는 OOO 작성의 확인서는 OOO의 채권자가 OOO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이고 구체적 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채권자의 OOO에 대한 구상권 존재의 증빙으로서 OOO가 2007년 OOO으로부터 OOO자금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OOO이 연대보증한 보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이 OOO에 대하여 보증채권이 있다 는 것일 뿐 OOO 채권자가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 는 불 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 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