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의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무제표상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의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 조사종결보고서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OOO바이오는 2009.5.20. 566,366주(인수가액 주당 OOO원)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의 모 조OOO, 동생 최OOO, 최OOO 및 지인 박OOO이 566,366주를 인수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바이오에 대한 조사결과 유상증자 참여인 4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인 및 가족으로 확인되고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유상증자된 566,366주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주 식평가액은 OOO바이오가 2006.3.20. 개업 이후 당시까지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려고 하였으나, OOO바이오가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2009년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사용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서(2005.12.1. OOO 작성)를 제출한바, 위 기술가치평가서에 의하면 ‘㈜OOO와 미국 OOO의 합작벤처계약(2005.2.3.)에 의해 OOO바이오가 설립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OOO바이오 설립 이후 최대 10년 동안만 제공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위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10년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고 기재되었고, 위 기술에 대한 평가시 손익추정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영업이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
(4) 쟁점무형자산에 대한 OOO바이오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2009.5.20. 유상증자 무렵인 OOO바이오의 2008 및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으로 쟁점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OOO원으로 계상되었고, OOO바이오의 손익계산서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실 처리한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
(5)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OOO바이오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무형자산평가내용에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가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도 그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무형자산의 대상인 기술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도에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무형자산의 기술 성공이 불투명하고 또한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9사업연도 OOO바이오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무형자산평가내용에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가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바이오는 그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술가치평가서에 의하면 ㈜OOO와 미국 OOO의 합작벤처계약(2005.2.3.)에 의해 OOO바이오가 설립되고 OOO바이오 설립 이후 최대 10년 동안 쟁점무형자산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 OOO바이오에게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의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