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도지사는 2004.12.6. OOO 일원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8.2. 청구법인을도시개발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조합으로 동 조합은 민간부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처분한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규정 등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2조 제2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은 기반시설의 범위에 학교, 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7조에서 민간 사업시 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인시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⑤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일원 OOO㎡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OOO도지사는 2004.12.6.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OOO를 하였고, OOO시장은 위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6.6.29. 실시계획인가OOO를 하였다가 2010.11.24. 그 사업구역의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OOO를 하였으며, 그 후 2010.12.2. 공사완료 공고OOO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06.6.29. 학교용지, 하천용지, 주차장용지 등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 중 학교용지는 당초 중학교용지로 고시되었다가 2010.11.24.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고등학교용지로 변경, 고시되었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를 말하되, 다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도시개발법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이전인 2010.12.2. 공사 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1지753, 2012.5.14. 같은 뜻임), 동일 물건지에 대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조심 2012지1200, 2013.10.16.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