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476 선고일 2014.07.07

쟁점주식거래는 공장용지 매각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 5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소각방법에 의헤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지나 감자결의하여 주식 실효절차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7.16.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11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공장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업체이고, 2011.1.12. 공장용지 10,247.6㎡ 중 5,272㎡를 주주 김OOO 등이 대주주(36%)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날 공장용지 양도대금으로 OOO 등 주주 5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총발행주식수 OOO의 49.8%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청구법인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법인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 OOO
  • 나. 청구법인은 2012.4.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를 소각하여 감자하기로 의결하고, 2012.5.10. 자본감소를 등기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1년 3개월 경과한 후 소각한 것은 상법제342조에서 정한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자본감소와 관련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25.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인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주식매매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그 주식을 소각한 것은 자기주식의 소각행위로서 합법적이고 사적자치의 범위 내에 있는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주식소각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주식양도인들이 공장용지 양도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주식양도인들 또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자본거래로 볼 수 없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공장용지 양도에 반대하여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제341조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장용지 양도일, 주식매수청구일,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일, 주식양도양수(매매) 계약서 작성일, 주식양도대금 입금일이 2011.1.12.로 동일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총 발행주식의 49.8%이며 이 중 37.8%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처남 이OOO 등 3인이며, 나머지 12%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장용지 취득을 위하여 감정평가(2010.10.20.)를 의뢰하고 실제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OOO의 최대주주인 김OOO 등 2인이므로 공장용지 양도를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처분을 한 다음 그 자금으로 다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웠으나, 1년 3개월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실패하여 상법에 따라 감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주식양수도거래(자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73.7.16.부터 섬유제품 제조업(매출액 연간 OOO을 영위하다가 2005년 11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공장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새로운 투자 목적이라면 자본을 증자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본의 반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2011.1.12. 공장용지를 양도한 후 같은 날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취득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식매수청구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귀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주식 매수를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과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1주당 매매가액 OOO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도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자로 무통장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4.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하였으며, 의사록 제2호 의안: 자본감소에 관한 건에 의하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 금 OOO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자본을 감소 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다음 1. 본 회사의 자본금 OOO으로 한다. 2. 자본감소는 1주의 금액 금 OOO의 주식 OOO에 대하여 OOO의 비율로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OOO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간지에 공고를 한 후 2012.5.10. 자본 감자등기를 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 없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자 이전까지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소각(자본감소)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1.1.12. 공장용지 10,247.6㎡ 중 5,272㎡를 OOO에게 OOO에 매각하고, 같은 날 그 양도대금으로 OOO 등 청구법인의 주주 5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에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1.1.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당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매수청구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우체국 입금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양수도가 자산거래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공장용지 매각과정 및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 그리고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및 그 거래대금 지급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용지 매각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 5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5.10. 동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해당 주주에게 출자액을 초과하는 OOO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1.1.12. 공장용지를 OOO에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고, 같은 날 주주 5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에 취득한 후 당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이와 같은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제341조 각호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라 할 것인 점, 상법제342조는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1.12. 취득한 쟁점주식을 1년 3개월이 지난 2012.4.5.에 감자결의를 하여 주식 실효 절차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지급일부터 감자절차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