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2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전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받은 바 없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그 과세근거와 신고․납부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일 뿐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이 발생한지 5년 이상 경과한 2013년에 비 로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종합 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그 부과 처분에는 처분청의 과실도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에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08.5.31.)경과 후 바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는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9.5.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은 없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재취업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에서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보지 않 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8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 하여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되려면 신 근무지인 에스엘시디주식회사에서 전근무지 인 OOO주식회사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전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5.31.까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 에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보다 과소 납부한 사실이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의 합계인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8.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