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에 한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에 한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①차입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최초 차입금 이후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차입한것에 대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과는 연관 지울 수 없으므로 쟁점②③④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최초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재차입금(쟁점②③④차입금)에 대하여는 최초 부동산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 OOO원의 한도내에서는 재차입금의 사용내역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 46073-179, 2002.12.20.)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6~2011년 대차대조표에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은 없으며,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9.27. OOO을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이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대출금액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차입금 지급이자의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OO: O) <표2> (OO: O) (가) 쟁점①차입금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이OOO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2009년 귀속분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12.1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4.30.부터 2008.9.1.까지 8회에 걸쳐 쟁점①차입금 중 1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OOO원을 상환한 금액의 구체적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8.9.1. 쟁점②차입금(OOO원)을 대출받아 위 쟁점①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차입금을 대출해준 OOO(송현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쟁점②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의 상환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③차입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②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문(북인천 이의 제2013-60, 2013.9.26.)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④차입금이 쟁점①②③차입금의 상환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시스템상 피상속인의 쟁점차입금 발생기간 동안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
(5) 국세통합시스템상 피상속인의 쟁점차입금 발생기간 동안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동 소득금액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표4> (OO:OO)
(6) 국세통합시스템상 피상속인의 쟁점차입금 발생기간 동안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 O, OO)
(7)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6~2012년 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 O)
(8) 먼저,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12.19. 처분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기에 심리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쟁점②③④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차입금 중 쟁점①차입금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③④차입금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또한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③④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거나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③④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