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453 선고일 2013.12.26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만한 사업장이 구비되지 않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10.부터 OOO에서 비철금속을 주조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OOO’이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OOOOOOO㈜(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②․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④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한 후 해당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18.부터 2012.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 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 ③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 ④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3.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과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년 5월부터 폐알루미늄 등(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자동차용 밸브를 제조․판매하는 비철금속 주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부품회사의 부도로 인해 청구인도 부도위기에 처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장에서 주로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작업장에 비치한 계근대를 통하여 스크랩을 실은 차량이 입고되면 그 무게를 측정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현금결제분에 대한 실체를 가려서 실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57%(금액 OOO원)를 원가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OOO원이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친인척의 계좌에 이체된 것도 아니며, 분명히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었음에도, 즉, 처분청의 조사대로 청구인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재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원가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 OOO (나) 더구나 청구인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법원(회생재판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가부인한 금액 OOO원의 거액을 원자재 매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이 매월 법원에 보고하는 자금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매입액은 OOO원이지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서류상의 원재료 매입액은 OOO원이고, 기타 매입액은 OOO원으로 위 총매입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동일기간의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지 그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OOOOOOOOOO OOOOOO O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업무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실거래인지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인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28.8%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29.7%와 비슷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점인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은 △1.5%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인 29.1%보다 현저히 낮고,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상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는데,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던 시점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어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자금 인출시 반드시 법원(회생재판부)에 사용처를 보고하고 있는 이상 원재료 구입 외의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매입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사용처를 보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은 되지만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OOO원(쟁점금액)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2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를 보면, 쟁점거래처①의 경우 “2011년(2009. 2기 OOO원), 2012년(2010. 1기 OOO원) 2회에 걸쳐 OOO세무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회 모두 대표자 인 조OOO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전말서 및 학인서를 진취하지 못하였음. 2 012년 조사 당시 OOO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은 2009.5.12. 에 전력사용 계약해지가 되어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고 사업장은 OOO㈜가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근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①은 정상가동 사실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또한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으로, 쟁점거래처②의 경우 “2010년 제2기 OOO과의 총 거래 OOO원 중 OOO원은 OOO세무서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으로 대동기계산업 대표자 김OOO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추가로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 따라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근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② 대표자 김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추가로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처③의 경우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시설․계근대․운반차량 등 관련시설이 없고 자료상과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증빙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처③과 대표자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초경 부도발생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2008.10.10.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매입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였다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물품대금 및 급여지급 내역서와 물품대금 지급 사후 허가신청서(2010.1.8.자, 2010.1.15.자, 2011.1.6.자, 2012.1.3.자) 및 스크랩 입고․제조․출고과정에 대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물품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지급 사후 허가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등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제조시설, 계근대, 운반차량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만한 사업장이 구비되지 않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매입이 있었다고만 할 뿐 그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자금이 원재료 사용에 실제 집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지급 사후 허가신청서상 거래처가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까지 통제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