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모든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범용성 있는 물품인 조명과 간판을 제외하고 매대집기만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모든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범용성 있는 물품인 조명과 간판을 제외하고 매대집기만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4필지 소재의 OOO 내 비품 중 매대집기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산은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동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OOO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자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범용성 있는 비품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비품은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어야 하는바, 쟁점비품은 단순한 인테리어 비품이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각 호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시설,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실용가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을 설치하기 위하여OOO 외 4필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동 임차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동 직매장을 구성하는 쟁점자산 및 비품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OOO의 인테리어(공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임차시설개량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감가상각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및 비품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고, 그 임차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나) OOO은 주택의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인테리어 가구 및 소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쟁점자산 및 비품은 청구법인의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에 해당한다. (다)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2009년 6월)에 의하면,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보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라) 쟁점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는 비품이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공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1을 보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비품과 부속설비를 포함하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OOO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및 비품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산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임차시설개량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감가상각하였다 하여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1서2364, 2012.7.11. 같은 뜻임),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그 대상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므로(조심 2014서165, 2014.5.29. 같은 뜻임) 쟁점비품 중 범용성 있는 물품인 조명과 간판을 제외한 매대집기OOO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