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2013.3.9.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7.1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과 같이,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6.1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2013.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