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소득상황, 대금흐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인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391 선고일 2013.12.18

청구법인 대표자의 소득상황 사업이력, 거래대금의 즉시 현금 인출된 점, 거래규모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12. OOO에서 개업하여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2012.5.29.~2013.5.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총 512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총 498매를 발행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총 3매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확인 후 거래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또는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정상사업자로서 국가기관이 정상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납세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방문 사진 촬영등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상품을 구매하면서 상품입고와 함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송금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로서 상품이 입고되면 계근대에 계량 후 계량증명서에 의거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매입을 완료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이전에 폐동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고, 업종의 특성상 전액 현금거래로 사업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즉시 매입처의 명의사업자에게 송금하고, 매입처의 명의사업자는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통해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업체인 주식회사 OOO등의 도매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도관역활을 한 업체(자료상)에 불과하며, 무재산자인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별다른 노력도 없이 전화로 연락이 오는 업체로부터 단기간 고액의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면서 매입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심도 갖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성명불상의 폐동 유통조직에서 계획된 거래과정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금속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2. 개업(자본금 OOO원으로 대표자 OOO 100%지분임)한 이후 이후 조사대상기간 동안 폐동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분석결과 매입처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사업장 소재지(OOO)를 현장 확인한바, 대표이사 OOO, 실장 OOO, 경리여직원 1명, 상하차작업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계근대 1대․사무실 1동이 존재하며, 하치장에 제련동 약 10,000㎏(시가 OOO원 상당)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이OOO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01.3.29.~2002.2.23. 기간 동안 OOO에서 OOOPC방, 2008.6.23.~2011.1.24. 기간 동안 OOO에서 어머니 명의로 OOOPC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폐동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 ×××-×××-××××-×××)에 대하여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즉시 매입처의 명의사업자에게 송금하며, 매입처의 명의사업자는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개업일 이후 주식회사 OOO메탈→OOO→주식회사 OOO금속→OOO자원→OOO메탈→OOO자원→OOO금속 순으로 고액의 매입처가 단기간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메탈을 제외한 OOO 외 5개 업체 및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금속 외 2개 업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결과 기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확인 후 거래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또는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정상사업자로서 국가기관이 정상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납세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 등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상품을 구매하면서 상품입고와 함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송금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로서 상품이 입고되면 계근대에 계량 후 계량증명서에 의거 거래금액을 확정 후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매입을 완료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현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현황, 차량등록원부, 운반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공문 사본,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이전에 폐동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고,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즉시 매입처의 명의사업자에게 송금하고, 매입처의 명의사업자는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기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정상거 래를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관련 사업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전화로 연락이 오는 업체로부터 단기간 고액의 매입 관련 자료를 수취하고 단기간에 매입처를 교체한 사실은 폐동 유통조직에서 계획된 거래과정으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폐동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