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및 경기도 OOO 등 3개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한편, 청구인이 부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유소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매일 작성되는 이메일을 통하여판매시점관리기(POS: Point Of Sale)출력물인상품판매 및 수불일보를 보고받는 한편, 유류대 등 경비지출은 금융거래에 의하고 그 전말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는 내부통제조직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각 주유소에서 위장매입이 있을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은행이체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특히 (주)OOO의 경우 청구인이 선급한 유류대금 OOO원의 유류 미 인도를 이유로 2010.6.22. 확정일부인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미지급관련 항의성 최고를 한 적이 있고, 우편을 받기 전 당일인 2010.6.22. (주)OOO는 위 선급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고된 사실과 이 유류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근거 없이 쟁점거래처가 이전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어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단정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쟁점주유소를 책임운영하던 소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소 염가의 거래제의를 받고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각 사본을 제시받아 쟁점거래처가 유류공급업체인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한 것이다. 쟁점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는 필요한 유류와 수량을 주문하고(이 때 유류를 운반할 기사와 차량번호를 쟁점거래처에 통보) 주문받은 쟁점거래처는 쟁점주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할 일시․장소를 통보해주면 운송기사가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도받아 쟁점주유소에 배송하고 운송기사는 수기로 운송일지를 작성하고 쟁점주유소는 월말 정산 또는 수시 지급을 통해 그 운송대금을 운송기사의 은행계좌에 이체한다. 그런데 쟁점주유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인도지 또는 도착지 기재란에 상호인 “OOO주유소”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을 별도로 돌려받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이전 조사에서 자료상을 밝혀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설령, 처분청이 단정한 바대로 쟁점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거래제의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유류공급사업체인 것으로 받았고, 구입한 유류는 쟁점거래처에서 지정한 저유소로부터 출고받은 점, 출고전표는 쟁점주유소에서 용차한 차량운송기사가 저유소에서 계량 후 교부받은 점, 대금의 송금을 요구한 계좌가 제3자가 아닌 쟁점거래처 법인명의 계좌인 점 외에, 외관상 또는 거래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일뿐더러 거래상대방이 과연 실제 공급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동적안전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아니할뿐더러, 거래 상대방의 실체는 통상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등 사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할 바에야 구태여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할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최근 유류유통시장은 수입자유화 등으로 정유사, 대리점 등 그 공급원이 다양화 되어 있어 인근 주유소간 가격경쟁 결과로 저가의 유류를 구입․판매할 수 밖에 없으며, 유류대리점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재고관리에 따른 저가의 유류를 공급받아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리점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처의 다소의 할인가격의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거나 명의 위장사업자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사 쟁점거래처들이 현물대리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현물대리점들이 세금포탈을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까지는 쟁점주유소에서 알 수 없으며 그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 규정한 바 대로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인의 전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세금계산서․유류입고․대금지급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 O)
(2)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이의신청결정서(2013 중이 0219호, 2013년 5월)에 따르면 (주)OOO는 명목상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여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주)OOO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 매입처가 모두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조치 되었고 별도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2010년 제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며, (주)OOO는 자료상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주유소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0년 제1기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 실시 결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조사청 조사공무원간의 전말서(2012.11.9.)에는 조사공무원이 쟁점주유소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주유소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 박OOO의 권유에 의해 경기도 OOO에 추가로 개업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유소 또한 박OOO에게 일임하여 운영하게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출처는 일반 소비자이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을 별도로 돌려받은 정황 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매출과 당해 매출에 대응되는 유류 매입부분은 실제 있었고, 쟁점주유소 관리소장의 유류 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해 청구인이 관리소장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및 경기도 OOO 소재 주유소(상호는 OOO주유소로 쟁점주유소와 동일)의 “세금계산서․유류입고․대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의 근거가 된 유류 거래명세표, 은행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OOO에 선급액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이 미지급되어 청구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주)OOO에 항의성 최고를 하였는바, (주)OOO는 선급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증명우편 및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한바 없으며, ‘OOO주유소’의 ‘상품판매 및 수불 일보’(2010.6.12.) 및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 보고서(2010.6.12.)’를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명목상으로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거나 저장시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쟁점거래처가 발행 및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유소를 직원에게 일임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해당 직원을 유류 판매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으면서 유류저장시설 등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