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4388 선고일 2014.03.20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지급명세서는 단순한 은행계좌의 현금출금액에 불과하여 동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8. 취득한 OOO O 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651㎡, 건물 476.25㎡, 이 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2.2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 O,O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 철골천막공사, 진입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 비용 OOO원(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공사비”라 한다) 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3.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아래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L형옹벽 및 조경석 쌓기 공사) 및 철골천막공사의 경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권OOO이 공사한 것으로 수표․현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구조물공사대금 14회 OOO원, 철골(천막)지붕공사대금 8회 OOO원)하였고, 2007.1.5. 권OOO의 사망 후 권OOO의 배우자인 안OOO 으로부터 공사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2) 쟁점공사 중 토공사 및 포장공사는 청구인의 남편인 박OOO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직영으로 공사하였는데, 덤프트럭OOO과 포크레인 OOO이 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사대금은 수표․현금 등으로 지급OOO하였으며, 2002.12.1., 2004.11.29. 및 2009.3.1. OOO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때라 증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공사완료후 1~2년까지 공사에 하자가 없으면 관련증빙을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4) 포장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OOO로부터 임차하여 진입로공사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한 것으로 보거나 진입로가 타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입전 OOO가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포장공사 사실이 없고 진입로가 막혀있던 사실이 드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쟁점공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OOO과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쟁점공사비를 역산출한 공사비OOO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공사비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수표․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당시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급관행이었기 때문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정OOO이 “약 50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만 청구인이 하고 천막공사는 OOO에서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장건물 완공 이후 공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야산의 토사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 옹벽공사 30미터 정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구조물공사는 전소유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OOO은 확인서(2014.1.21. 작성)에서 “자신은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포장공사를 50미터 정도만 하였다거나 옹벽공사를 30미터 정도만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0년 8월경 정OOO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 이미 철골, 구조물공사(옹벽 및 조경쌓기), 토공사 및 포장공사는 마친 상태였고 정OOO은 이후 방수 및 천막보수공사만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비는 실제공사비가 아닌 개발비용산정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상의 금액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토공사 및 포장공사를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O은 쟁점부동산 이외 다수의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박OOO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제 쟁점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포장공사(1,660㎡)는 2012년 현재 공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소유자의 공장신축시 공사비용으로 보이며, OOO 대표 정OOO에 대한 현황조사시 청구인은 공장진입로 포장공사(약 50미터)정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장진입로는 금이동 454-3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철골천막공사와 구조물공사를 권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대리작성한 것으로 공사 당시에도 권OOO은 사업자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데다 고령으로 실제 동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 대한 현황조사시 그 대표자 정OOO이 “천막공사는 OOO에서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장건물 완공 이후에 공장건물 공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야산의 토사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 옹벽공사 30미터 정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구조물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전소유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옹벽․조경석 쌓기), 철골천막공사, 진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김OOO에 대한 시흥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한OOO가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3년 2월경 김OOO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2003년 9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과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박OOO이 매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OOO세무서장은 당초 김OOO의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현금 OOO원, 한OOO로부터 승계한 근저당채무액 OOO원, 박OOO의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으로 확인하였으나, 한OOO가 박OOO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김OOO도 박OOO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박OOO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OOO원 중 박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김OOO의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자료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실제매매계약서를 찾았고, 쟁점부동산 취득후 좁은 도로와 산사태 위험이 있어 옹벽과 도로를 건설하고 철골창고를 지으면서 OOO원의 공사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공사설계 내역서 등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당초 김OOO이 한OOO로부터 취득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식 및 필체가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동 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공사설계예산서는 2012년 6월경 OOO 직원이 현장측량하여 역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물량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공사는 한OOO가 공장신축시에 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공사도 OOO의 현황조사시 청구인이 도로진입로 포장공사(약 50m)정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장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어 포장공사는 전소유자 한OOO가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천막공사도 OOO이 한 것이라고 정OOO이 진술하였으며, 구조물공사도 청구인이 추가로 옹벽공사를 약 30m정도 하였다고 OOO 정OOO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한OOO가 당초 공장신축시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권OOO이 2003년 10월경부터 2004년까지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와 철골천막공사를 하였고, 권OOO의 배우자인 안OOO이 공사내용과 대금수령사실을 알고 있어 안OOO으로부터 공사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안OOO의 확인서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공사비 지급내역을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구조물공사대금 지급내역 (OO: O) <표2> 철골천막공사대금 지급내역 (OO: O)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토공사(절토 17,963.6㎡, 기계터파기 1,064.9㎡, 되메우기 812.0㎡, 잔토처리 18,216.5㎡) 및 포장공사(콘크리트포장 T=1,150.0㎡)는 청구인의 남편인 박OOO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박OOO의 공사사실확인서 및 다음 <표3>, <표4>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토공사대금 지급내역 (OO: O) <표4> 포장공사대금 지급내역 (OO: O) (다) OOO 대표자 정OOO의 확인서(2014.1.21.)에 의하면, 정OOO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옹벽과 철골천막 등의 공사주체에 관하여 질문하여 동 시설물들은 자신이 매입 전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은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답하였는데, 다시금 OOO이 한 것은 이 건 부동산 매입 당시 이미 설치된 천막이 너무 낡아 자신은 방수 및 보수만 하였으며, 옹벽 및 철골천막은 전 소유자인 안OOO(박OOO)가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3매(촬영일자: 2002.12.1., 2004.11.29., 및 2009.3.1.)를 제출한바, 2002.12.1. 촬영된 항공사진과 달리 2004.11.29.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철골천막 1동이 새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고, 2009.3.1.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철골천막 1동이 추가 신축되고 진입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나 동 진입도로가 개설된 토지는 이 건 부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2년 6월경 OOO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공사설계예산서상 쟁점공사 등과 관련된 예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 등의 예산금액> (바) 청구인이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3년 1월경 작성된 쟁점공사 등의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한 쟁점공사비 등은 순공사비 OOO원, 일반관리비 OOO원, 조사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그 외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공문(2005.3.30.), 쟁점공사 관련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우리 원에서 OOO에게 조회한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관련 건축허가서류의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한OOO는 2001.11.6. 이 건 부동산 중 토지(1,651.00㎡) 위에 연면적 476.25㎡의 창고시설(철골구 조) 2동(가동 270㎡, 나동 206.25㎡)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OOO OO시장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1.11.6. 당초 신청내용대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02.5.3.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이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철골천막공사, 옹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관련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2000.3.2.~2010.9.8. 기간동안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자신이 지출한 쟁점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중 포장공사는 건물이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와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입로공사는 항공사진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입 후 공사한 것으로 보이나 진입로부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인 점, 철골천막공사의 경우 일부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지급명세서는 단순한 은행계좌 현금출금액으로 동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그 외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그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흥측량엔지니어링 및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서 산정한 쟁점공사비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의 의뢰로 추정한 공사비로서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