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 대부분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 대부분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는 비철은 현물로서 청구인이 선급금을 주고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납품거래처의 장부를 작성하여 중간에 결산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기도 했으며, 쟁점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한 검수 및 계근을 하기에도 벅찬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청구인이 납품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운반해 오는데, 그 때 쪽지계근표를 작성하여 납품물량을 확인하였다. 이후 납품업체가 거래명세표를 가져오면 쪽지계근표를 대조하여 거래물량이 맞으면 거래명세표를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며,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함께 보관하였는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2010년도 쪽지계근표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공장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는 2010년도 거래내역서와 금융기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 원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의 경우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까지 매출액이 총 OOO원임에도 매입액은 OOO원으로 신고되었으며, 매입액 OOO원 중 2011년 제1기 OOO원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동안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원OOO은 가족 등의 명의로 OOO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도 원OOO과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원OOO의 사업자등록은 쟁점거래처 뿐으로, 2006년 이후 실제로 원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고 이 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고철․비철의 경우 실중량을 계량하여야만 총거래가액이 산출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계량표를 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와 공급받는자인 OOO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내역서와 금융기록이 있다고는 하나 단순한 거래내역서는 실제 매입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원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후 즉시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 바, 이는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매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OOO 등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정황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청구 인은 수기로 작성한 2011년도 계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다.
(2)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심판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찰의 조세범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세법에 근거한 국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과 관점이 다르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곧 공급자(OOO)의 실거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고철, 비철의 경우 실제 중량을 계량하여야만 총 거래가액을 산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공히 정확히 계량하여 계량표를 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임에도, 쟁점거래처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가장 중요한 계량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관할인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액의 매출대금이 원OOO의 계좌로 입금 즉시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금융추적을 회피(차단)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원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OOO지검 2013형제10○○호)에 의하면, 피의자 원OOO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는 자신이 고철을 매입한 거래처는 대부분 현금거래만 하고 계산서를 주고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없었던 것일 뿐이며, 매입거래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고, OOO자원에 실제로 고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계량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자원의 매입담당자인 정OOO 역시도 OOO자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철을 공급받았을 때마다 OOO자원에 있는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OOO자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대표 김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2기 및 2011.2기에 총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조세법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무재산으로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표자 김O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련 제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피의자 원OOO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거래증빙인 계근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 대부분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에게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년도 쪽지계근표를 공장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는 2010년 거래내역서와 금융기록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에서 금융기록 등을 근거로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