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들의 허위기장율도 55%〜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들의 허위기장율도 55%〜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 홍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홍OOO에게 한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 임OOO에게 한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청이 2010년 10월 OOO과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과 청구인들과의 거래 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간이영수증 등 법정 지출증빙 없이 매입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함과 동시에 가공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동 금액만큼을 OOO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 중 청구인들이 운영한 사업체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은 위의 세무조사 후 OOO의 대표이사 유OOO과 청구인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 후 2011.11.16. 불기소결정(2011년 형제5069호)을 하였는바, 그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의 각 업체는 독자적으로 사업능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재화를 생산·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OOO과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이, 유OOO, 홍OOO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각 업체 대표자인 청구인들이 소득세를 줄여보기 위하여 일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있으나, 간이영수증 전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이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각 업체들의 문제일 뿐, OOO이나 유OOO과 홍OOO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과세당국은 각 업체들의 가공 간이영수증 발행에 의한 소득세 탈루부분은 고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향후에도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OOO, 피의자 유OOO, 피의자 홍OOO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 청구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수사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당시 사무실 및 공장을 임차하였던 임차계약서, 각 업체가 OOO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사무실 및 공장의 작업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의 자료, 알로에 생산농가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각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능력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OOO과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각 업체의 대표인 청구인들이 소득세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간이영수증 전부가 가공인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간이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간이영수증 금액만큼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독자적으로 사업능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재화를 생산·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의 업체와 매입처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이, 피의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 4명의 매출대금 계좌는 OOO의 부외자금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OOO이 비자금을 조성하였거나 청구인들 4명의 매출대금 계좌가 OOO의 예금계좌 또는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계좌로 보아 처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2011중1192, 2013.3.14.).
(5)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소득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들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55~84% 수준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경정소득률과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과 큰 차이가 발생.
(8) 청구인들은 홍OOO, 홍OOO 및 임OOO의 사업용 계좌내역을 제시하며, 동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 OOO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 필요경비는 OOO원, (5)항 참조)이나, 홍OOO과 홍OOO의 계좌출금액은 OOO원OOO임
(9)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상당을 가공매입과 동시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검찰조사결정 및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선결정에서 청구인들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았고, 청구인들이 제조업과 원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을 정상거래로 본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제조원가는 소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조사에도 청구인들이 간이영수증 등에 의해 계상한 원가가 전부 가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기준경비율을 감안한 업종 평균소득률보다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들의 연도별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55%~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 홍OOO과 홍OOO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보다 많은 사업관련 비용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