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372 선고일 2014.09.02

청구법인은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 당시 체납액이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25. 전 대표자 박OOO에게 지급한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의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 였으며, 이에 따른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퇴직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1. 청구법인에게 납기 전 징수에 의해 2013.7.31. 납기로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기 전 징수란 납세자에게 주어진 기한이익을 박탈하고 납기가 지나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은 그동안 미납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미분양 아파트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기전징수를 하여 납세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며, 고지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기 전 징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7.29. 현재 법인세 OOO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 당시 퇴직소득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또한 체납발생이 예상되었다. 청구법인은 시행사로서 업종 특성상 보유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할 경우, 독촉 납부기한 경과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퇴직소득세 및 법인세 납기 전 징수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기 전 징수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국세】세무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7.25.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법인세 수정신고 사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자 납기 전 징수에 의해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3.7.31. 납부기한으로 2013.7.29. 고지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은 2013.8.1.임이 우체국 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의 납기 전 징수보고서(2013.7.29.)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전 대표자 박OOO 퇴직급여로 손익계산서에 OOO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천세신고를 누락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2013.7.25.에 2011년 귀속 원천세(퇴직소득세) OOO백만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백만원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 013.7.29. 현재 체납액 OOO백만원을 체납처분 진행 중이므로, 2011년 귀속 원천세(퇴직소득세) 수정신고세액 OOO백만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2013.7.31. 납기로 즉시 고지결정 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납기전징수는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였으며,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납기 전 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7.29. 현재 체납액 OOO원이 있어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서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에 달리 하자가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납기전징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