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 당시 체납액이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 당시 체납액이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납기 전 징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국세】세무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1) 청구법인은 2013.7.25.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법인세 수정신고 사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자 납기 전 징수에 의해 2011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3.7.31. 납부기한으로 2013.7.29. 고지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은 2013.8.1.임이 우체국 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의 납기 전 징수보고서(2013.7.29.)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전 대표자 박OOO 퇴직급여로 손익계산서에 OOO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천세신고를 누락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2013.7.25.에 2011년 귀속 원천세(퇴직소득세) OOO백만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백만원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 013.7.29. 현재 체납액 OOO백만원을 체납처분 진행 중이므로, 2011년 귀속 원천세(퇴직소득세) 수정신고세액 OOO백만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2013.7.31. 납기로 즉시 고지결정 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납기전징수는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였으며,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납기 전 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7.29. 현재 체납액 OOO원이 있어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서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에 달리 하자가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납기전징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