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관과 주총 등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367 선고일 2014.01.10

청구법인이 주주가 아닌 김ㅇㅇ(2배)보다 높은 배율(9배, 5배로 곽ㅇㅇ, 강ㅇㅇ에게 최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수행한 대표이사의 직위, 재직기간(25년, 18년) 및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임원퇴직금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5.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을 제정하고 2009.12.28.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임원퇴직금 OOO원을 대표이사 곽OOO(법정퇴직금의 9배 OOO원), 대표이사 강OOO(법정퇴직금의 5배 OOO원), 이사 김OOO(법정퇴직금의 2배 OOO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24.부터 2013.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임원퇴직금 OOO원 중 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배율(법정퇴직금 2배)을 초과하여 사주인 대표이사 곽OOO, 강OOO에게 지급한 임원퇴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7.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53년 개업한 후 1984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60년간 면류 제조업에 전념하여온 법인으로서 전체 임원이 3명인 가족형 법인이기 때문에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5월에 이를 정비한 것이며, 전 대표이사 강OOO은 건강상의 이유로 1999년 6월 갑자기 사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일상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2)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은 임원의 책임범위와 업무수행내역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2인의 급여는 인상 후의 금액도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과소한 금액이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의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쟁점퇴직급여는 청구법인이 지급가능한 상태에서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한 것이다. 비교대상인 OOO식품(주)는 물량전부를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매출처 확보 및 채권회수 등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단순한 영업을 하고 있어 경영책임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은 면류 제조업이 2005년부터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지정 해제되어 OOO(주) 등의 국내 대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해외원료공급처의 확보ㆍ신제품의 개발ㆍ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하여 매출액의 증대 및 영업이익의 확보에 절대적 기여를 하였으며 대기업과의 경쟁격화로 인한 매출부진 시에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위하여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면서 경영에 전념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 양OOO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존속 및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이사와 같은 배율인 법정퇴직금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84년 법인설립 시부터 주주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실상 1인 지배회사로서 23년간 임원퇴직금의 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가 2009.6.1. OOO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공장부지)가 편입되어 고액의 수용보상금이 예상되는 시점인 2007.5.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주인 대표이사〔법정퇴직금의 9배(5배)와 일반 임원(법정퇴직금의 2배)〕의 퇴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최초로 제정(안)하고,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1년 전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 임원을 제외한 사주인 대표이사 2인의 급여만을 대폭 인상(OOOOOOOOO, OOOOOOOOOOO)시킨 점, 2009년 OOO백만원의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자 2009.12.28.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OOO백만원의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점, 1984년 법인설립 전부터 1999년까지 회사 발전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前 대표이사겸 사주인 故 강OOO 회장의 퇴직 시에는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주인 대표이사 곽OOO, 강OOO에게 다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유출할 의도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2인에게 과다한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급여를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4.2.21. 설립된 면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냉면․국수․양념장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임원3명ㆍ종업원 약 65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7.5.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안)하고 승인하였다. <표1> 직 위 근속기간 지급비율 비고 대표이사 5년 이내 법정퇴직금의 2배 〃 10년 이내 법정퇴직금의 3배 〃 15년 이내 법정퇴직금의 5배 〃 20년 이내 법정퇴직금의 7배 〃 20년 이상 법정퇴직금의 9배 이 사 법정퇴직금의 2배 (나) 2009년 청구법인의 사업 장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처분이익이 OOO억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은 2009.12.28.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아래<표2>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O,OOO,OOO,OOO원 을 지급하였다. <표2> (단위: 원) 직 위 성 명 법정퇴직금 근속연수 배율 퇴직급여지금액 대표이사 OOO OOO,OOO,OOO 00년0월 0 O,OOO,OOO,OOO 대표이사 OOO OOO,OOO,OOO 00년0월 0 OOO,OOO,OOO 이 사 OOO OOO,OOO,OOO 00년0월 0 OOO,OOO,OOO (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사주 겸 대표이사인 곽OOO, 강OOO을 포함하여 주주 전원이 100% 특수관계인(친인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1984년 회사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사주인 곽OOO, 강OOO, 강OOO(창업주, 곽OOO의 장인이자 강OOO의 父 1999년 사망) 외에 타인으로 변경된 사실은 없다. <표3>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직위 주식수 지분율 비고 000(00세) 본인 대표이사 00,000 00.0 000(00세) 처남 대표이사 00,000 00.0 000(00세) 처 주주 000 0.0 000(00세) 장모 주주 000 0.0 000(00세) 삼촌 주주 000 0.0 (라) 20 07.5.29.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최초로 제정하기 이전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보수(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제정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 前 대표이사 겸 사주인 강OOO(1995년 이전 최대주주) 퇴직 처리 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서에 의하면 “2007.5.29. 임시주총 회의록에 첨부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대표이사(사주)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2배에서 9배까지 지급하고,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금 산청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퇴직금 지급 1년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사주) 곽OOO은 월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대표이사(사주) 강OOO은 월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하였으며, 이와 달리 이사 김OOO의 급여는 변동시키지 않았고, 또한 세무조사 당시 법인의 경리직원(이OOO)이 2009.1.19. 작성하여 컴퓨터에 수록한 ‘곽OOO과 강OOO의 법정퇴직금 계산내역’에는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각인에 대한 급여 인상 전․후의 법정퇴직금을 규모를 파악한 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주인 대표이사 곽OOO, 강OOO에게 다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유출할 의도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2인에게 과다한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이 된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을 보면, 곽OOO이 OOO천원, 강OOO이 OOO천원, 김OOO이 OOO천원으로 확인되며, 여기 에는 각인들의 근속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급여가 충분히 차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주인 대표이사 2인에 대해서만 근속연수에 따른 배율을 추가로 과도하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주인 대표이사 2인에게만 부당하게 법인의 소득을 유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 외주가공품을 납품하는 특수관계 법인인 OOO식품(주)의 주주 내역을 보면 곽OOO(대표이사) 24%, 강OOO 50%, 곽OOO(곽OOO의 子) 26%로 구성 되어 있으며, OO식품(주)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1.7.12. 제정)에는 ‘이사 및 감 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법정퇴직급의 1.5배’로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속연수를 고려한 차등배율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지분구조가 유사 함에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을 낮게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별도의 차등 배율을 두지 않는 것은 법인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작고 유보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며,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사주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배율을 높게 정한 것은 사주인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토지수용에 따른 고액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 09년 OOO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공장부지) 수용으로 OOO백만원의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2008년 순 이 OOO백만원, 이익잉여금 OOO백만원으로 임원에게 OOO백만 원의 고액퇴직금을 지급할 만큼 자금여력이 없었다.

3. 1984년 법인설립 당시부터 2007년 5월까지 23년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가 2007.5.29.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사주인 대표이사(곽OOO, 강OOO)의 퇴직금을 일반 임원에 비해 월 등하게 높은 배율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청구 법인이 소유한 공장부지OOO가 OOO기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 (2007.6.1. 신도시 발표 이전인 2007년 5월 초에 이미 OOO리 일대 는 신도시 후보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어 고액의 보상금 수령이 예상됨)되어 추후 보상금 수령 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하기 위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곽OOO과 강OOO에 대한 퇴직금 차등 지급 사유로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을 내세우지만 청구법인의 모태인 OOO식품공업사(OOO-OO-OOOOO, OOOOO OOOOOO)를 직접 운영 하였고, 1984년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회사 발전에 공헌한 창업자 故 강OOO(230702-1024***, 곽OOO의 장인, 강OOO의 父) 회장이 1999년 퇴직 시에도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강OOO 회장의 死後 청구법인 의 최근 10년간 외형 및 이익 신장이 미미 한 것으로 보아 회사발전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차등 지급하였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대 표이사 곽OOO 및 강OOO의 경영성과가 있더라도 대표이사 단독이 아닌 종업원의 공동이 노력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별로 계량화하여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 제시 없이 법인전체의 실적을 이들의 공로 라 고 주장하며 사주인 대표이사에게 타 임원(2배)보다 현저히 높은 배율(9배, 5배)을 적용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 이나 일반적인 관행, 경제적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임원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40여년을 회사를 위해 헌신한 대표이사 및 사장의 급여인상 및 퇴직금 지급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회장 곽OOO 및 대표이사 사장 강OOO에게 2009년 연봉제로의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을 존속․발전시킨 공로를 반영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곽OOO은 1974년 9월 15일에 당시 개인사업자이던 OOO식품의 대표로 취임하여 청구법인의 주력상품인 인스턴트냉면 “OOO냉면”의 개발 및 거래선의 확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존속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1979년에는 다시 100% 순보리면인 “OOO보리냉면”의 개발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 및 인지도를 상승시켰으며 1982년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국무총리상OOO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OOO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중소식품제조업계의 권익보호 및 판로개척 등에 공헌한 바가 크며, 1986년에는 미연방정부에 상표등록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을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개척에 힘써 해외시장에서의 홍보효과에 따른 수출증대로 인해 외화획득 및 매출액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국내 식품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OOO(주), ㈜OOO, ㈜OOO, ㈜OOO, ㈜OOO, OOO식품(주) 등과의 경쟁 하에서도 지속적인 광고선전활동 및 신제품의 출시를 통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및 매출액의 증대에 힘써 왔으며, 특히 OOO(주), ㈜OOO, ㈜OOO와는 동일제품군으로 직접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곽OOO은 장기간 면류제조업에 종사하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하여 청구법인을 존속․발전시켜왔다. 특히 청구법인은 1953년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1984년 법인전환) 현재까지 60년간 오로지 면류제조에만 전념하여온 대표적인 장기계속사업 성실중소기업이며 대표이사 회장 곽OOO은 1968년부터 청구법인(당시는 개인사업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74년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45년간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책임져 왔으며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1974년) 당초 사업장이던 OOO동의 사무실 및 공장이 협소하고 주택가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산업기반시설이 전혀 없었던 OOO리에 소재한 직전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제조설비 등의 대부분을 새로이 취득하여 가동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면류제조업을 계속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장이 택지개발지로 지정되어 수용됨으로써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의 현 대체사업장 취득 및 부채의 상환, 운영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태의 대폭적인 개선을 이루는 등 청구법인의 존속 및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강OOO은 1991년 6월 1일에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원재료인 곡물가격의 시세 등락에 따라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매우 크며 OOO(주) 등의 대기업과 같이 선물거래 또는 헤지(Hedge)거래 등의 위험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안정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위하여 1991년 중국현지법인인 “OOO식품유한공사”, 1994년 중국현지법인인 “OOO식품유한공사”, 1994년 중국현지법인인 “OOO양조식품유한공사”의 설립을 통하여 해외시장으로부터 고구마 전분, 메밀혼합분, 냉면스프원료 등의 주요 원재료를 유리한 가격으로 지속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 연구개발팀 및 품질관리팀을 두어 신제품의 개발 및 제품품질관리에 힘써 “OOO소면”, “OOO메밀국수”, “OOO칼국수” 등의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었으며 변함없는 우수한 품질의 유지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시장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및 캐나다의 토론토 등 소재 식품도매업자들과의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였으며, 2004년에는 미국지사OOO의 설립을 통한 본격적 미주시장 마케팅 및 현지판로개척에 착수하였고, 미국 2개소, 캐나다 1개소, 일본 1개소에 독점대리점(Exclusive Agent)을 개설하였다. 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 OOO O O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OO, OO OOOOO OOO O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 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 1997년에는 냉면완전자동건조 Line 완공으로 위생관리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1998년에 산업포장을 수상(OOO호 행정자치부)하였으며, 이후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자사 상표로 전국적 판매망을 가지고 식품의약안전청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승인을 받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품질관리 및 신제품의 출시, 해외투자를 통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확보,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및 지속적 광고ㆍ홍보활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ㆍ수익구조의 개선 및 전반적인 인지도의 상승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업인 면류 제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5년 12월부터 지정 해제되어 많은 대기업들이 면류제조업에 진출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금차입 시 마다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곽OOO 및 대표이사 사장 강OOO의 주택 등 개인재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등 2인은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면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

③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성과 및 기여공헌도는 각인이 재임한 기간 동안의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단위: 천원) 구분 대표이상 회장 000 대표이사 사장 000 근무기간 0000.0∼0000.00 00년 0000.0∼0000.00 00년 취임시매출액 000,000 0,000,000 2009년매출액 0,000,000 0.0배 0,000,000 0.00배 취임시순이익 0,000 000,000 2009년순이익 0,000,000 0,000배 0,000,000 00배 취임시순자산 0,000,000 0,000,000 2009년총자산 0,000,000 0.0배 0,000,000 0.0배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배율에 대하여 관리이사인 김OOO에 대한 지급율인 2배를 적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곽OOO 및 대표이사 사장 강OOO의 업무와 이사 김OOO의 책임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사 김OOO의 주요 업무는 회계처리, 임직원급여지급, 매출채권관리, 재고관리, 수선 및 유지보수업무 등으로서 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부통제 업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곽OOO 및 대표이사 사장인 강OOO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면서 신제품의 개발, 거래처의 확충, 해외시장의 개척, 운영자금의 확보 등 청구법인의 운영전반에 걸친 책임경영활동을 하였다.

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이 토지수용에 따른 고액의 처분이익을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양인에 대한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지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토지수용보상금액을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의 신규취득,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여 법인의 생산성향상 및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였다. <표5> (단위: OOO) 수 령 액 지출액 비고 계정과목 금액 합계:00,000 (현금:0,000 채권:0.000) 토지 0.000 건물,구축물,기계장치는 상각후 기말잔액임 건물 0.000 구축물 0.000 기계장치 000 가수금 0.000 단기차입금 0.000 합계 00.000

(2)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회장 등 특정임원과 일반임원 1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및 퇴직금지급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9198 판결, 2007.7.27. 선고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실제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곽OOO 및 대표이사 사장인 강OOO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면서 신제품의 개발, 거래처의 확충, 해외시장의 개척, 운영자금의 확보 등 청구법인의 운영전반에 걸친 책임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주인 대표이사에게 타 임원(2배)보다 현저히 높은 배율(9배, 5배)을 적용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 이나 일반적인 관행, 경제적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