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독점규재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366 선고일 2013.12.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의 50%를 넘지 아니하게 하려고 매사업연도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계열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의 50%를 넘게 하지 아니하려고 매 사업연도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금액을 다시 금융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증가시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2.10.~2012.4.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자비용 OOO원에서 차입금을 다시 입금함으로써 얻은 이자수익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5.15. 청구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도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회사가 부담한 이자비용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당연 손금항목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 포기하여야 하는 수익 및 지주회사를 요건을 적용받아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또는 추가 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적어 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일 뿐이며,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연도말에 차입한 차입금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자산을 증가시켜 단지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기 목적에 의하여 차입한 것으로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추가 취득에 따른 비용 또는 과징금 부담액이 일시적 차입을 통한 지주회사 회피에 따른 이자비용 보다 많다고 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변칙적으로 회피한 것을 회사의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도말 차입한 차입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발생한 예금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의 50%를 넘게 하지 아니하려고 매사업연도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금액을 다시 금융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증가시킨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 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열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의 50%를 넘게 하지 아니하려고 매사업연도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금액을 다시 금융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증가시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서 차입금을 다시 입금함으로써 얻은 이자수익을 차감한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도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회사가 부담한 이자비용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당연 손금항목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 포기하여야 하는 수익 및 지주회사 요건을 적용받아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또는 추가 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적어 지주회사 요건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보유손익, 관계회사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수익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연도말에 발생시킨 차입금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자산을 증가시킨 것인 바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비용 또는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담액과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이자비용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