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 징수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본래의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과 구별하여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사외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손금을 과다계상하였고, 그 결과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그 가액만큼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결과가 되며, 청구법인의 회계 신고내역에 의하면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내 에 유보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건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 는지 여부
②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에 OOO로부터 OOO(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가공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OOO(공급대가)을 대표자(오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1992.4.24.부터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OOO과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는 2005년에 OOO에게 무자료로 OOO(공급가액) 상당의 용제물품을 매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에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며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증(유OOO와 김OOO의 확인서 포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OOO와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 송OOO의 동거인과 조카로서,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대금을 대리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OOO, 공급가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이 2005년 제2기에 OOO에 입금한 OOO(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전단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1.12.31. 개정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6조 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 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률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3.5.20.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613, 2013.6.19. 등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 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