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한 기간, 그 중 근로소득 발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한 기간, 그 중 근로소득 발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쟁점농지와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은 1989.11.11.부터 1998.6.15.까지(약 8년 7개월)인 사실이 다음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3)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4) 청구인은 통계청의 작물투입물량 및 시간표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영호와 영농회장 이인하가 작성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농지 취득 후 간호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일일 3교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와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8년 7개월) 중 약 2년여 동안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일반적으로 야간에도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업특성상 여유시간을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내역과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내역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