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받지 못한 근로소득을 포함해 2중 근로소득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352 선고일 2013.12.20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하는 것이며,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연도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008.2.29. 기간동안 ㈜OOO에서 근무하고 OOO원의 근로소득을, 2008.3.3.~2008.12.31. 기간동안 ㈜ OOO에서 근무하고 OOO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신근무지인 ㈜OOO에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이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OOO원의 근로소득 금액을 신근무지 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6.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3.1.~2009.3.31. 기간동안 재직한 ㈜OOO는 5명 정도가 근무하던 소규모 창업기업으로, 창업 초기 정상적인 급여가 2달 가량 지급되었으나 그 후 구조조정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정리해고 되면서 청구인도 2009년 1월자로 정리해고(구조조정) 되었고,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지방 에 내려가 있었으나 현 주소지는 그대로 있었는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령하였음에도 두 회사간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통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약 5~6년 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 한 번 없이 가산세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OOO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이 OOO원 정도가 됨에도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9.5.31.까지 종전근무지 근로 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 가 있으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 하지도 않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8.3.1∼2009.3.31. 기간동안 근무한 ㈜OOO로부터 미지급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OOO원 정도가 되는 바, 이를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9.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 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소득 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3조는 최종근무지에서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과세연도의 종전근무지와 최종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의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3.1.∼2009.3.31. 기간동안 재직한 ㈜OOO로부터 미지급 받은 급여 및 퇴직금이 있음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근무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종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받고 각각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국심 2002서3155, 2003.2.21. 같은 뜻임)이므로, 사전 신고 안내가 없었다거나 신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해당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