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의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매출세액 전부를 무납부하였고, 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ㅇㅇ의 209년 상반기 이후 사업장은 ㅇㅇ비철 ㅇㅇㅇ의 사업장과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요지] ㅇㅇㅇ의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매출세액 전부를 무납부하였고, 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ㅇㅇ의 209년 상반기 이후 사업장은 ㅇㅇ비철 ㅇㅇㅇ의 사업장과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09.4.24.부터 2011.9.2.까지 양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분 1건 OOO원, 2009년 제2기분 1건 OOO원, 2010년 제2기분 14건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분 23건 합계 OOO원, 2011년 제2기분 11건 합계 OOO원 상당의 동 스크랩을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양OOO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양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계량 후 입고하였고, 계량증명서와 인수증, 양OOO의 거래명세표가 확인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면 양OOO의 OOO 사업용 계좌(124-45-*)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즉시 송금하여 거래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OOO에 보관된 동 스크랩은 가공품으로 완성된 후 압출업체인 OOO으로 출고되고, 이 때 반드시 계량증명서와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가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자인 OOO의 계량증명서에서 양OOO과 OOO의 직원 김OOO(양OOO의 외조카)이 직접 동 스크랩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OOO이 동 스크랩을 OOO에 운송하고 계량증명서와 인수증,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와서 직접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OOO 및 김OOO이 직접 OOO에 동 스크랩을 입고한 후 OOO에서 용해된 물건은 다시 OOO으로 이송되어 압출가공 단계를 거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일련의 과정이 단계별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 기장된 일일 수기장부에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에 현지출장하여 영상화면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당초 OOO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이 가공매입이라고 확정하여 청구인과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한 OOO 및 OOO씨 주식회사, OOO, OOO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과 양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반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양OOO이 동 스크랩 등을 운송할 때 형인 양OOO 소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용달 및 기타 차량을 용차하여 OOO에 운반하고 지급한 운송비는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도 없고 지급한 적도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거래관행상 양OOO이 대부분 현금지급 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처분청은 양OOO으로부터 문답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양OOO이 세무서 방문을 꺼리고 연락도 어려워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문답서를 팩스로 받은 후 양OOO을 어렵게 만나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지장과 사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로 조사공무원이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요청하여 양OOO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양OOO은 연락하기를 꺼려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양OOO은 청구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부터 알게 된 양OOO의 동생으로서, 양OOO은 2007.12.31.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당시 OOO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양OOO을 알게 되었다. 이후 양OOO은 형으로부터 독립하여 2009.1.12.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양OOO은 동 스크랩을 분류할 줄 몰라 계량업체인 OOO에서 계량이 반려되어 재분류할 때 청구인이 방문하기도 하고, 동 스크랩의 안정적 구입을 위해 양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던 등의 이유로 청구인은 양OOO의 사업장 위치를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 외 2개 업체들로부터 동 스크랩을 구입하였으나, OOO외 업체들이 100% 자료상이고 사업장과 대표이사를 알지 못한다 하여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후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OOO 등과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재활용폐자원인 상동을 구입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앞에서 본 주의의무 외에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라고 보인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처분청이 요구한 주의의무까지 충분히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전된 사업장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장변경 정정신고를 할 때 거부하였을 것이다(세무서 민원실 업무처리상 체납액이 존재하는 업체와 재활용폐자원업체는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현지실사 확인 후 발급됨). 처분청은 양OOO의 형 및 형수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바,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양OOO의 형 및 형수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없고 청구인과 OOO 이OOO 사이의 거래사실이 부당한 거래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대금이 계좌로 송금되면 양OOO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전액 부인되는 등 대응원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양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계량증명서상 확인되는 운반차량은 OOO이 아닌 타 업체 등의 차량이고, 계량증명서상 비고란에 양OOO과 OOO의 직원 서명만이 되어있을 뿐이며, 청구인은 운반비를 OOO에 물량 입고시 현장에서 즉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매입이 있었다면 매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양OOO과 문답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았으나, 양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답변만을 하였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분증도 제출하지 않은바, 처분청에 제출된 OOO의 문답서는 작성자가 불명확하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양OOO이 형인 양OOO의 OOO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양OOO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7년 여름 양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OOO의 대표는 양OOO의 배우자인 이OOO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정확성이 없다. 또한 양OOO이 OOO의 부장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양OOO이 회사를 직접 운영할 때부터 거래하게 되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양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로 확인되고,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의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양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제시하며 양OOO과 처음 거래할 때부터 화성에 있는 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였고 그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받았다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양OOO은 경기도 OOO에서 개업 후 2011.4.11.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나, 양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양OOO은 실제 2009년 상반기에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체납세액 때문에 정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동 사업장은 OOO 이OOO(양OOO의 형수)의 사업장으로 양OOO의 실사업 여부가 불분명함이 조사복명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이 불분명한 OOO 양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OOO은 과거 고철 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한 후 폐업한 점, 양OOO의 형 양OOO이 안산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한 후 폐업한 점, 이후 형수인 이OOO이 OOO을 운영하면서 동일하게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한 후 폐업하는 등 명의를 바꾸어가면서 사업을 운영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비철금속이 양OOO 소유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비철금속 제조업을 장기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자료상 혐의가 짙은 OOO 이OOO과의 거래가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에 있었으며, 자료상 확정자인 양OOO과의 고액거래가 계속적으로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OOO의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OOO, 207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Kg, 원)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2013년 6월) 및 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 양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파생되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OOO 및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양OOO 및 청구인이 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차량번호 92나49** 차량 및 용차 등을 이용하여 OOO에 물량을 운반한 후 계근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에서 계근표와 인수증을 청구인의 OOO에 보내면 OOO과 OOO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이체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러나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OOO세무서장이 양OOO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여 자료파생한 점, 양OOO의 전말서에 따르면 양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여 조사공무원이 양OOO에게 매입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양OOO은 세무법인에 있다고 대답한 후 2013년 6월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고 있는 점, 김OOO과 양OOO 사이의 거래내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확인되는바, 양OOO의 OOO 개업(2009년 1월) 초기부터 거래하였다는 청구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양OOO의 사업자등록증 2부(신규 및 정정), 양OOO의 명함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2013년 6월)에는 양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파생된 OOO, OOO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양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 모두가 정상거래로 종결되었음이 전산상 확인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 이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 따르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이OOO이 양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거래(OOO원)는 위장거래이나 이OOO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명함상 주소는 경기도 OOO, 207로 나타나고, 이는 양OOO이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2009.1.30.)에 나타나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양OOO의 개업일자는 2009.1.12.).
(4)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위서(2013.5.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여름쯤 양OOO이 형 양OOO의 공장인 OOO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고, 양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부터 거래하였으며, 양OOO은 OOO에서 근무할 때부터 잘 알아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양OOO의 OOO은 처음 거래할 때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하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였고, 그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받았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양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양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전기 대비 2.6배 증가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OOO은 2009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체납문제로 사업자정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양OOO의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OOO, 청구인의 OOO, OOO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 전부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양OOO과의 거래는 양OOO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된 점,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양OOO의 매입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양OOO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OOO이 개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으나 개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개인들은 거래사실을 전부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양OOO의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양OOO 사이의 문답서(2011.11.3.) 및 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양OOO에게 폐전선·폐작업철·파동 등을 어디서 구입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디 거래처에 판매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양OOO은 처음에는 잘 아는 거래처의 야적장에서 폐전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다가 매입처가 늘어나면서 야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09년 상반기에 야적장이 있는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자금을 융통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OOO, OOO, OOO 주식회사 등에 납품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 10월 현재 사업장이 경기도 OOO번지 207호인데 왜 2009년 상반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양OOO은 2009년 사업장 이전 당시 개인의 체납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공무원이 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양OOO은 OOO의 사장과는 친형인 양OOO이 친구인 사이로 알게 되었고 사업개시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주로 가공한 동제품을 납품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 재활용물품을 어떤 식으로 운송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양OOO은 소량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반했고 물량이 많은 경우는 용차로 운송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발행했으며 물품대금을 어떤 식으로 결제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양OOO은 거래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동시에 물품대금을 계좌로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납품한 계근표를 보면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양OOO은 OOO은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의 계근대행업체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공무원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대한 매출이 공급가액 OOO원이 있었는데 거래대금은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금액이 바로 출금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양OOO은 외상매수대금, 개인들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물품대금, 금전차용금액의 이자비용, 변제 등을 위해 바로 출금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출금된 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고액체납이 발생한 점,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양OOO은 증빙자료는 없으나 정상거래는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가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양OOO은 세정세무법인이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통장 사본(375--04-016)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OOO 통장 사본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 비교 (단위: 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처분청, 2013.9.4.) 기재내역
(8) 청구인은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근표 및 인수증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의 계근표·인수증과 비교하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나고, 계근표의 상호란에는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2차에 걸친 계량영상이 사진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량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을 처분청 답변서의 차량번호 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양OOO과 청구인이 양OOO의 외조카이자 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수증은 청구인(OOO)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와 OOO의 계근표·인수증 비교 내역 (단위: Kg) * 수기로 OOO 3,000Kg, OOO 3,930Kg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남 ** 인수증에는 E/W이외에 수량이 4,748Kg인 품명 R/S라는 품목이 나타나고, E/W에만 OOO이라고 수기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남 <표4> OOO의 계근표 및 처분청 답변서의 차량번호 내역 비교
(9) 청구인은 양OOO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양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 2부 및 이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하였는바, 신규로 교부된 양OOO의 사업자등록증(2009.1.30.)에는 개업일자가 2009.1.12.로 나타나고,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OOO 207로 나타나며, 정정되어 교부된 사업자등록증(2011.4.11.)에는 양OOO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OOO의 사업자등록증(2008.10.29.)상 개업일자는 2007.12.31.로 나타나고,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OOO외 1필지로 나타나며, 업태 및 종목은 비철금속·폐전선·비철 소매업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3.7.3. 선고 2012누217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6.22. 선고 2011구합10363 판결)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일일 거래장부라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장부(OOO 입고·출고 대장이라고 기재된 장부 및 OOO에서 OOO으로의 출고대장이라고 기재된 장부)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상호가 “OOO(OOO)”이라고 기재된 OOO의 계근표 및 OOO이 “OOO(OO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OOO의 계량표를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압출 롯트라고 주장하는 동 제품의 사진 및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14) OOO세무서장과 청구인 모두 진술인이 양OOO으로 기재된 문답서(2013.5.31.)를 제출하였는바, 총 3쪽으로 매입 관련 계근표, 대금증빙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질문에는 직권폐업 후 OOO에 제출하였다라는 대답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운송 관련하여 운반자 인적사항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영업용 개별화물차량은 OOO에서 계량하고 입고한 후 즉시 현금지급하였다는 대답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OOO과의 거래는 제3자를 통하여 확인되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보아도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다는 대답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장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에는 조사공무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문답서에는 조사공무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문답서에는 모사전송 송신표지가 첨부되어 있는바 발신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수신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으로 나타나고, 제목은 조기결정신청서로 나타나며, 발송매수는 표지포함 5매로 나타난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OOO의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매출세액 전부를 무납부한 점, 양OOO은 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OOO의 2009년 상반기 이후 사업장은 OOO 이OOO의 사업장과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근표에 기재된 차량은 OOO이 아닌 타 금속업체 등의 차량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경위서에서 양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부터 거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양OOO도 문답서(2011.11.3.)에서 청구인과 사업개시부터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에 양OOO과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양OOO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양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양OOO이 사업장,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의 기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양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더라면 양OOO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고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양OOO의 형인 양OOO 및 형수인 이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점을 알 수 있어 양OOO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양OOO이 사업을 개시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양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양OOO이 물건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의 입고사진 및 계근표, 인수증만을 믿고 양OOO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