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4345 선고일 2013.12.18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던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세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76.1.11.부터 현재까지 OOO등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을 사업장으로 하고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임차인 김OOO 외 4에 대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28. ∼ 2013.4.16.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6.2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OOO원과 2003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77세)과 건강상의 문제로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에게 사업의 관리를 일임하였고, 김OOO는 본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는 등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복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과 계좌내역 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근거는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자녀 김OOO의 계좌로 임차인들과의 실제 계약내용에 따른 임대료를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던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허위계약서 및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부분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아들 김OOO에게 맡겨 관리하였던바, 임차인들로부터 김OOO의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실과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알고 제출한 것이며, 임대료 입금통장으로 아들 김OOO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김OOO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별도의 임대료 입금통장을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년간 자녀 김OOO의 계좌로 임차인과의 실제 계약내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던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