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던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세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던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세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부분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아들 김OOO에게 맡겨 관리하였던바, 임차인들로부터 김OOO의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실과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알고 제출한 것이며, 임대료 입금통장으로 아들 김OOO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김OOO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별도의 임대료 입금통장을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년간 자녀 김OOO의 계좌로 임차인과의 실제 계약내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던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