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OOO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각 그룹 내 관계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조달한 것이므로 이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가) OOO 그룹이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는 십만 개 이상에 달하고, 기술․전자부품산업의 특성상 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OOO 그룹의 여러 OOO 내 다양한 품목들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OOO 그룹은 고객 중심의 일원화․전문화된 영업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관계사의 OOO 조직을 그룹 차원에서 하나의 OOO 조직으로 통합하였다. 쟁점분담금은 이러한 전사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각 관계사 OOO 인력의 급여, 사무실․인프라 운영비 등)을 매출액의 일정율(5.5%~6%)로 조달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성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 따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제공하는 용역 중 기술동향․경쟁자분석․신기술정보제공,OOO 시스템 지원을 주된 용역으로 보고 이를 OOO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상업상․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 용역의 주된 부분은 제품 정보 업데이트 관리 및 공유, 시장조사 및 업계 동향 등의 정보 검색 및 공유, 영업 직원들에게 제품․영업 스킬․영업 툴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OOO에 소속된 인력들이 통상적으로 마케팅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노하우로 구분하는 비공개 또는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OOO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상기의 항목들 조차도 각국의 판매 및 마케팅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기구(tool)로서의 시스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또한 노하우에 해당되기 위한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정보로 볼 수 없다. 특히 시스템과 관련된 OOO 용역의 범위는 OOO 그룹의 OOO 소속 인력들이 이러한 Tool의 사용방법 안내 및 교육, 이용 불편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산 측면에서의 시스템 사용에 관한 대가는 쟁점분담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라) 노하우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비밀보호규정의 존재 여부는 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을 통해 그 비밀이 보호받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나, 청구법인의 OOO 조직이 제공하는 정보는 회사 내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이고 관련 비밀보호규정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의 비밀보호규정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계약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OOO이 제공한 정보는 법인세법에 의거한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분담금이 통상의 이윤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통상의 이윤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2012년 중 국세청에 쟁점분담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멤”라 한다)을 신청한 바, 그 대가가 통상의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 APA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측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구분이 변경될 이유가 될 수 없다.
(1) OOO의 주된 서비스는 OOO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상업상․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OOO의 주된 서비스인 OOO·OOO 서비스, 기술 동향․경쟁자 분석․신기술 정보제공은 OOO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상업상·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무형자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OOO 서비스 도입 이전 이전부터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부수적인 서비스이다. (나) OOO의 주된 서비스는 전 세계 OOO 영업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한 데이터를 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전에 이미 많은 양의 정보가 이미 축적되어 있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한편, 신기술 자체에 대한 대가는 이미 기술사용료로 OOO 본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OOO 서비스상의 신기술정보는 단순히 영업직원의 영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다) OOO의 주된 서비스인 OOO·OOO 서비스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해당 거래에 관계되는 영업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타 영업직원이 해당 정보의 열람을 원할 시 관리자 결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회사 내부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자료로 비밀보호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OOO의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없으며,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발생되는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비용 중 청구법인에 배분될 금액은 연간 OOO원을 초과하기 어려움에도 쟁점분담금으로 연간 약 OOO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마) OOO·OOO 서비스는 전 세계의 OOO 관계사 영업직원들이 경험에 의해 축적된 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제공자가 수혜자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제공자가 OOO 서비스 적용 결과를 보장하지도 아니한다. (바) OOO의 주된 서비스는 세계 OOO 관계사가 업무상 축적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OOO의 부수적인 서비스인 홈페이지 관리 및 번역서비스 외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사) 쟁점분담금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는 경우는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는데 비하여 사용료 소득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여 수취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대가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제3자 매출의 6%를 쟁점분담금의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은 주로 사용료 소득 대가 산정방식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2) 멤신청과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관하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APA”란 거주자가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정상가격 범위 밖에 존재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분담금이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경정한 것이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 청구법인과 OOO 그룹이 2010.1.1. 체결한 “부속협정 OOO 제품과 서비스, 가격 및 기타 조건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OOO 서비스 내용: 전세계 OOO 그룹의 전체 제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및 마케팅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용역 <표4> OOO 서비스 내용 (나) OOO 대가 정산방식 <표5> OOO 정산내역(2010.7.1.∼2011.6.30.) 제3자 매출이 있는 22개 법인이 부담할 분담금은 OOO 그룹 전체 제3자 매출의 6%로 결정되고, 제3자 매출이 없는 관계회사를 포함한 그룹 내 전체 OOO 부서에서 실제 발생한 OOO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3자 매출이 없는 관계회사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OOO 비용을 전부 보전받게 된다. 또한, OOO 부서에서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한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6%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OOO 비용이 그룹 전체 제3자 매출의 6%보다 작게 되어 배분 후 잔액이 발생한다. (다) 조사청의 OOO 서비스 구분 서비스를 위한 투입비용 실체가 구분 가능한 부분은 홈페이지 작성, 신정보 제공 교육, 샘플 작성, 번역서비스 등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하고, OOO 서비스 제공이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을 확인되므로 OOO 서비스의 주된 부분은 <표4>의 내용 중 ③ 기술동향․경쟁자분석․신기술정보제공, ⑤ OOO 시스템 지원, ⑥ OOO 시스템 지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된 부분은 대부분 전세계 OOO 관계사가 자체적인 기술 및 영업활동으로 인해 축적된 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OOO 본사나 OOO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 부서의 실제 업무내용 확인결과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뿐 관계사 영업을 위한 특별한 활동은 없으며, 관계사 간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공받은 특정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및 OOO 시스템의 화면 예시 자료는 <별지>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는 분담금의 청구 및 회수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의 실질적인 수취자는 OOO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된 이 건 원천세를 OOO국 조세목적상 공제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2013.12.27. 한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국세청과 OOO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국세청장은 2014.7.28. 청구법인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를 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상호합의가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OOO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부담한 것이므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그룹 내의 고객․제품․가격 등의 상업상·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및 이에 대한 비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쟁점분담금은 OOO이 제공하는 용역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비율(5.5%~6%)로 산정․지급된 점, OOO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