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327 선고일 2014.09.18

△△△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년 1월 OOO 주식회사(2008.2.29.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에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위장매출 및 매출세금계산서 초과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3.18.부터 2005.6.15.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매 OOO원 중 6매 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철강류를 판매하면서 교부한 거래명세서에는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이 중학교 동창인 조OOO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조OOO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수령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이 차명계좌에서 일부거래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출금한 이유는 매출누락이 발견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출액이 있다고 하여 매출누락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쟁점법인이 실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를 위장하기 위한 것 등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현 금출금액이 2005.4.18. OOO원, 2005.4.27. OOO원, 2005.6.1. OOO 원, 2005.6.3. OOO원 등 OOO원 또는 OOO원 단위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현금출금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렇게 현금출금을 원단위까지 하는 정도로 꼼꼼하게 출금관리를 하였다면 당해 출금액의 수령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ㆍ관리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조사관서가 조사한 내용이나 증빙이 없으며, 가공거래로 확정한 현금출금액에 대하여도 해당 은행에서 출금전표를 확인하여 동 현금출금액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는지, 계좌이체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공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입금을 확인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급가액의 20~3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데, 이에 대해 조사관서가 조사한 내용이나 증빙이 없으며, 작성일이 2005.4.25.과 2005.4.26.인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OOO원(공급대가)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OOO원을 2005.4.29.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207-02**--, 이하 “청구법인계좌”라 한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009-937--*, 이하 “쟁점법인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는데, 차명계좌에서는 2005.4.28. OOO원(공급가액)을 원단위까지 현금출금한 것이 확인되고, 작성일이 2005.3.30.인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쟁점법인이 차명계좌에서 2005.4.7.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과 현금출금액이 OOO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 조사관서는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만 가공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무당국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서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와는 더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도 3년간 계속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쟁점법인은 개업일로부터 14일 후인 2005.2.21.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동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2005년 2~6월까지 불과 5개월만에 OOO원 이상을 매출누락하는 등 법인설립초기부터 불성실한 사업자였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에게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사료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개업초기부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 차명계좌의 현금출금액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노OOO의 확인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정하는 직접증거가 되거나 세법지식이 없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간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5년 제1기는 약 8년 3개월 전으로 일반거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보존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고 증빙자료를 대부분 파기하여 제시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철강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동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철강류에 대한 매출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업초기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노OOO의 확인서와 차명계좌 현금출금액만으로는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조사관서의 조사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인 증빙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8건의 세금계산서 중 6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차명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현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을 진술받았으며, 일부 정상거래(세금계산서 작성일: 2005.3.18. 및 2005.4.7.)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 반면, 현금회수한 나머지 6건의 거래는 대부분 작성일 이후 수일 내로 대금이 결제되었는바, 이는 현금회수를 전제로 한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의 확인서를 보면,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과 같이 실제 거래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길 원하는 도매상에게 이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추적을 면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현금인출하고 반환한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품목이 다양하고 거래명세서에 규격․수량․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지만 동일 물건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하루 전에 쟁점법인이 현금출금한 경우(세금계산서 작성일: 2005.4.25.)와 금액이 OOO원 정도 상이한 경우(세금계산서 작성일: 2005.3.30.)를 문제 삼고 있지만, 가공거래로 확인된 이상 그에 따른 수수료 및 대금의 지급․반환 시점이나 소액의 금액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실지거래의 사실 여부이며, 처분청은 ‘공급자의 공급사실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 공급가액 만큼의 차명계좌 현금인출, 공급자의 반환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나)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상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쟁점법인계좌로 대금을 수취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지인인 조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큼의 금액을 현금인출하여 다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가 작성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2005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대금 지급, 차명계좌 현금출금 내역 (라) 2012년 12월에 작성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의 확인서

(2)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과 제시한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강류의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품명과 수량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지거래가 입증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품명 내역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청구법인계좌의 통장 사본, 차명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6.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이 OOO원부터 OOO원까지 232여개 품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품목을 판매한 매출처가 확인됨은 물론, 매입대금도 매입처인 쟁점법인계좌에 이체한 것이 청구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일반거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증빙자료를 대부분 파기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동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처도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차명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