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나)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상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쟁점법인계좌로 대금을 수취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지인인 조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큼의 금액을 현금인출하여 다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가 작성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2005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대금 지급, 차명계좌 현금출금 내역 (라) 2012년 12월에 작성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의 확인서
(2)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과 제시한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강류의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품명과 수량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지거래가 입증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품명 내역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청구법인계좌의 통장 사본, 차명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6.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이 OOO원부터 OOO원까지 232여개 품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품목을 판매한 매출처가 확인됨은 물론, 매입대금도 매입처인 쟁점법인계좌에 이체한 것이 청구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일반거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증빙자료를 대부분 파기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동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처도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차명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