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 09년 제2기~2010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매입액은 필요경비 인정).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입자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1994.3.12. 개업하였고, 사업장은 대형마트 및 가구단지가 있는 국도변(OOO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199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경력으로 보아 유류업계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OOO에 있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단가가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 의심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사업장이 있는 지역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199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경력으로 보아 유류업계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익숙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위치한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단가가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없이 매입한 점, 사업장이 있는 인근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