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318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입금하거나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 대표자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9.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1.10. 청구인 한OOO에게 한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31.∼2012.11.9. 기간 동안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주유소업을 영위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총 OOO백만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송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인출금액의 일부인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여러 차례 나누어 청구인 김OOO 및 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9.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1.10. 청구인 한OOO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한OOO는 샤시 시공업에 종사한 자라는 사실이 OOO와 OOO의 재직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김OOO는 2007년 이전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7.1.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근로계약을 하거나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하등의 관계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계원들이 입금한 곗돈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정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OOO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9회에 걸쳐 OOO천원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영업기간(2011.4.1.∼2012.3.20.)에 입금한 쟁점금액OOO만을 근로소득으로 추정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O과 청구인들을청구외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2012.11.23.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기소한 사실이 없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김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도 없다.

(4) 청구외법인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로 96%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이고, POS시스템에 의해 유류의 입·출고 및 재고량이 관리되기 때문에 1년에 OOO원 상당의 유류를 거짓으로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쟁점금액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이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고, 판례에서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OOO은 청구인들과 공모하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조세포탈행위에 실행위자로 2012.11.23.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되었고, 김OOO과는 친인척(매제, 형제자매) 관계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김OOO과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김OOO의 지시에 의해 조세포탈행위를 공모하고, 그 행위를 진행한 것이 현금인출 행위자인 피OOO과 청구인 한OOO의 통화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 김OOO는 2010.7.1.부터 현재까지 ㈜OOO(대표자 김OOO은 OOO 실제대표자 김OOO의 형이면서 청구인 김OOO의 오빠)에 근무하면서 급여가 연 OOO백만원 정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한OOO도 OOO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 부부의 근로소득이 연 OOO백만원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곗돈을 불입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 원천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계원들의 곗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계원들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의 지시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탈루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고 오래 전부터 사적인 여러 개의 계모임에 따른 곗돈이라고 주장하나, 곗돈은 특성상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계좌의 입금 및 출금형태는 일정하지 아니하여 곗돈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통문 요약 및 은행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불입날짜 및 금액과 쟁점금액의 입금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곗돈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수령한 수입을 관리하는 용도로 계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조OOO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단순한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나, OOO원의 고액임에도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과 OOO원의 고액에 대한 약정서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무자료 거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조OOO 등이 관여하였기에 청구외법인을 폐업시킨 후 조OOO 명의의 주유소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김OOO과 공모하여 지시에 의해 포탈행위를 실천한 실행위자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단순 우발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에 2011.4.13.부터 2011.12.26.까지 총 23회에 걸쳐 OOO천원이, 2012.1.6.부터 2012.3.20.까지 총 9회에 걸쳐 OOO천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한OOO 명의의 OOO에 2011.4.1.부터 2011.12.26.까지 총 22회에 걸쳐 OOO천원이, 2012.1.25.부터 2012.3.5.까지 총 5회에 걸쳐 OOO천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위 동일한 계좌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9회에 걸쳐 OOO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영업기간(2011.4.1.∼2012.3.20.)에 입금한 쟁점금액OOO만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은행계좌의 입금일자별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한번에 수백만원~수천만원 단위의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몇일 후 폰뱅킹 등을 통하여 송금 또는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수령한 곗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원, 지급일, 입금액, 순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통문” 13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3매OOO와 청구인 한OOO와 배드민턴 동호인이고 청구외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피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 한OOO는 자료상자료 수취를 이유로 2007.2.23.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으나, 무죄로 확정된 사실이 판결서OOO에 의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입금하거나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