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한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한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7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24.∼2010.5.17.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재활의학과(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한 의사인바, OOO이 쟁점의원 인력의 충원, 관리, 운영, 자금관리 및 성과의 귀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청구인은 고정적으로 OOO원의 월급을 받는 등 청구인과 OOO이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비의료인과 공동사업 금지) 위반으로 OOO지원으로부터 OOO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OOO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청구인은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OOO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24.부터 2010.5.27.까지 OOO에서 쟁점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청구인은 벌금 OOO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의료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2013.7.4. 청구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쟁점의원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95, 2009.9.9. 및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583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의사가 아닌 OOO과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