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315 선고일 2014-03-17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한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7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24.∼2010.5.17.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재활의학과(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한 의사인바, OOO이 쟁점의원 인력의 충원, 관리, 운영, 자금관리 및 성과의 귀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청구인은 고정적으로 OOO원의 월급을 받는 등 청구인과 OOO이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비의료인과 공동사업 금지) 위반으로 OOO지원으로부터 OOO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의료용역이 아니라고 보아2013.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이 OOO과 공동운영하는 쟁점의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임이 맞으나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행위는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약정, 즉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의원의 개설 및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일 뿐,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한 진료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OOO과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한 행위와 적법한 의사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환자를 상대로 의료용역을 제공한 행위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과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여 청구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료를 한 것이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의료법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이고,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처분청은 의료기관 개설시의료법제33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은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의료용역을 의료인이 제공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의원에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였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의료보건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국민의 후생 및 복지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으로 위법하게 개설된 병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료법 을 위반하여 개설한 병의원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OOO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청구인은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OOO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24.부터 2010.5.27.까지 OOO에서 쟁점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청구인은 벌금 OOO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의료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2013.7.4. 청구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쟁점의원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95, 2009.9.9. 및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583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의사가 아닌 OOO과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