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대출금과 주식배당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대출금과 주식배당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OOO 및 OOO에게 부과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은 1977년 4월부터 OOO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온 자로서 결혼이후에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여 OOO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능력은 충분하였고,〈표1〉과 같이 OOO은 가계에 대한 본인의 소득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 소유했던 것이며, 청구인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 OOO과 OOO은 1985년 결혼이후 각각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주택OOO과 주식OOO 등 재산형성은 청구인 OOO 명의로만 이루어져 향후 공평한 재산형성과 소비 등을 위해 1999년 4월에 청구인 OOO 명의의 가족공동계좌OOO를 개설하였고 2007년 OOO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공동계좌OOO를 개설하였다. 청구인 OOO과 OOO은 배우자로서 가정경제의 운영상 서로 각자 명의의 금융계좌간 이체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일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가족공동계좌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OOO의 쟁점주식 취득원천이 OOO의 자금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 OOO는〈표2〉와 같이 2003년(당시 11세) OOO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증여세 신고)받아 본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2005년 이후에는 취득자금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청구인 OOO의 증여세 신고ㆍ납부 사실을 볼 때, 청구인 OOO은 이미 자녀에게 재산의 증여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다만〈표3〉과 같이 초기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취득건별 금액이 작게는 OOO원부터 크게는 OOO원 수준으로 그 취득금액이 적어, 용돈 등으로 스스로 충당할 수 있었거나 청구인 OOO으로부터 금액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명의신탁의 증거라는 주장이나, 아래 〈표4〉및〈표5〉와 같이 OOO 및 OOO가 배당금 수령액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고, 청구인 OOO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 역시 배당금 중 쟁점주식분에 해당하는 몫과는 전혀 무관하다. 청구인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주식투자나 투자관련 차입금이 가족공동계좌를 통해 이체되었으므로 추가투자나 차입이자OOO 상환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관련 투자수익인 청구인 OOO 및 OOO의 배당금이 가족공동계좌로 이체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신탁의 결과로서 배당금이 그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이 아니라, (-)상태가 잦았던 해당계좌의 상황이나 가정경제의 운영상 가족공동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OOO의 유상증자나 가계의 자금형편 등에 따라 투자되거나 소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래〈표6〉과 같이 청구인 OOO과 OOO 간의 입출금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OOO 및 OOO의 배당금 중 쟁점주식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체되었는지, 이체받은 청구인 OOO 명의 계좌의 전체적인 운영내역, 그리고 이체된 배당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청구인 OOO 등의 배당금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권이 청구인 OOO에 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매우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 및 OOO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한 서류작성 등을 OOO이 대리하였으므로 이 역시 명의신탁의 증거라는 주장이나, 법률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가능하며(상법제368조 제3항), 가족간 의결권 대리행사는 일반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 등은 직업의 형편상 평일에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류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 OOO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OOO 등 명의의 주식은 명의수탁분과 실질소유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하나의 행위, 즉 의결권 대리행사나 계약서류 대리작성 등의 행위가 명의수탁분(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실질소유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리행사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 OOO은 OOO의 OOO로서 OOO과의 인수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매매가격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OOO 소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에 해당되어 1주당 OOO원으로 매매금액이 합의되었으며, 그 외 소액주주는 1주당 OOO원으로 합의되었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면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OOO원에 달함에도 주식의 명의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전 청구인 OOO 명의로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등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거증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취득자금의 직접적인 원천, ② 배당금 이체의 단편적인 사실, ③ 주주총회 참석여부와 의결권 대리행사, ④ 주식매매 계약서류 등의 대리작성 등의 개별적인 사실만을 나열하여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경우 총 보유주식 OOO주 가운데 쟁점주식 OOO주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청구인 OOO의 경우 역시 총 보유주식 OOO주 가운데 쟁점주식 OOO주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근로소득자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그 일부만을 분리해 달리 취급할 수 없으며, OOO의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금과 배당금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일부만을 분리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 조사청은 청구인 OOO의 경우 급여 등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천이라고 주장했다가 가족공동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나 OOO은 진술서 제출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계의 생계유지·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인 취득자금원천은 OOO의 급여 등이라고 진술한 것이며, 문답서 작성시에는 금융조회결과를 근거로 주식취득자금의 직접적인 송금처가 OOO 명의의 ‘가족공동계좌’ 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구체화된 것을 두고 진술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조사청은 청구인 OOO 또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던 용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측에 그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지 않다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용돈 등에 대하여 증빙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적격증빙에 대해 비교적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법인세법에서조차 현실을 고려하여 경조금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없이 건당 OOO원의 비용을 인정해주는 규정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조사청은 청구인 OOO 및 OOO의 배당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의 신용카드대금, 대출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은 가장으로서 당시 늘 마이너스 대출의 부담이 있던 가계형편상 배당금 등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우선 당해 자금으로 가계의 소비나 투자를 충당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인 것이며,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배당금을 가져다 실질소유자가 사용한 사례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대리행사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주주권의 미행사 및 대리행사가 일반적인 경우이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을 언급한 바 없으며, 현재 조사청 답변서상으로 입증·확인은 없이 가족간 수년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온 이상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OOO에게 부정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단순신고불성실가산세로 변경 처분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가) 청구인 OOO과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아래 〈표7〉과 같이 주식 취득자금원천 내역과 같이 OOO과 OOO의 OOO 취득대금이 OOO이 사용하는 OOO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출금된 자금의 원천은 주로 OOO OOO 대출금과 OOO 주식배당금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자금 원천을 OOO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OOO은 당초 진술서 제출시 주식취득대금원천은 배당금 및 급여라고 진술하고 문답서 작성시점인 2013.5.16.에 주식취득대금을 가족공동계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OOO는 OOO 때부터 19세까지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시 주식에 투자할 소득원 및 자기계산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으며, 본인의 용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3.8.20. 주식취득대금만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의 주식대금을 OOO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야 현금증여를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동일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는 실질주주로, 일부는 명의신탁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소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였고, 단순한 안분계산이 아닌 자금출처가 명백한 주식만을 분리하여 실질소유자를 특정한 과세는 정당하다. 한편, 가족공동계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OOO의 OOO의 1997.1.3.부터 2011.12.16. 사이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총입금액 OOO원 중 OOO 및 OOO 관련인(회사관계자, OOO 친인척)의 입금액이 OOO원이고 OOO의 입금액은 OOO원으로 OOO의 입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공동계좌의 성격보다 OOO 개인계좌의 성격으로 보이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하고 있고 OOO 명의에 입금된 금전은 OOO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예금계좌는 명의자인 OOO 개인계좌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 OOO 및 OOO의 배당금 사용내역은 아래〈표8〉및〈표9〉와 같이 대부분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의 신용카드대금, 주식취득, 대출상환 등 OOO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으로 본 과세는 정당하다. (라) 청구인 OOO은 OOO의 지분율이 OOO%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문답서를 보면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주당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의 매수․매도에 직접 관여한 바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또한, 청구인 OOO의 주식취득은 OOO부터 OOO까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이 주주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마)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이 자연스럽게 처․자에게 이전되어 증여세가 누락되고 추후 신탁자의 사망시 주식 양도대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있으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므로 가족간 수년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온 이상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으로 본 과세는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며,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었고 추후 그 주식이 양도되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증여가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조사관련 서류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 OOO이 OOO의 쟁점주식 295,165주를 처 OOO 및 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은〈표10〉및 〈표11〉과 같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처 OOO 및 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OOO의 쟁점주식 OOO주의 취득자금 출처는 아래〈표12: OOO〉및〈표13: OOO〉과 같이 OOO 명의의 OOO와 OOO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1999.4.8.부터 2011.12.30까지 OOO 명의의 OOO에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자는 OOO OOO원, 아래〈표14〉와 같이 OOO OOO원 및 기타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및 OOO 명의로 받은 OOO 배당금 사용내역은 다음〈표15〉및〈표16〉과 같다. (라) 청구인 OOO 및 OOO의 OOO 주식 취득내역과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명의수탁분) 내역은 다음〈표17: OOO〉및〈표18: OOO〉과 같다. (마) 조사청은〈표19〉와 같이 청구인 OOO 및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주민세 합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현금증여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일자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와 청구인 OOO 및 OOO 명의의 배당금 사용내역은 다음〈표20: OOO〉및〈표21: OOO〉과 같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가족공동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배우자의 소득발생 등으로 볼 때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 OOO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출금된 자금의 원천은 주로 OOO OOO 대출금과 OOO 주식배당금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인 OOO이 당초 주식취득자금 원천이 배당금 및 급여라고 진술하였다가 주식취득대금을 가족공동계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OOO 역시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명의의 주식취득대금 대부분을 OOO이 지급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가족공동계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총입금액 OOO원 중 OOO이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입금액은 OOO의 입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 또한 쟁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이 대부분으로 가족공동계좌의 성격보다는 OOO 개인계좌로 보이는 점, OOO의 배우자인 OOO 및 아들인 OOO가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점, 조사청이 쟁점주식 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OOO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OOO이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이 자연스럽게 처․자에게 이전되어 증여세가 누락되고 추후 신탁자의 사망시 주식 양도대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해서 보면, 명의신탁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세요건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의 하나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며,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 쟁점주식 양도를 통한 양도대금이 처․자에게 증여되었으며,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