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청구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되었고,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인가받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임
청구법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청구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되었고,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인가받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 항공사와 OOO의 경우 단순 장비임대용역만 제공할 뿐 유자격 교관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OOO의 경우에는 장비임대용역에 더하여 교관주선용역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3) 설사 일부 교관주선용역을 교육용역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겸영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 OOO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정사유 청구법인은 2012.11.1. 개업한 비행기조종사 훈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항공사 교육용 시뮬레이터의 수입으로 환급이 발생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선정하였다. (나) 면세교육용역사업 여부 검토
1. 청구법인이 2012.10.30. 신고한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사업명(투자목적)란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정관(2012.11.1. 작성)을 보면, 회사의 목적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3년 3월에 법인정관 및 등기부에 모의비행장치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2.11.1.)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OOO를 인가받았고, 2012.12.31.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항공법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8조의3,운항기술기준3.2.3.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인가서(인가번호:2012-2)를 받았다. (다) 조사자 의견 청구법인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모든 면세용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토해양부의 자격심사과에 문의한바, 항공전문교육기관의 인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항공훈련기관이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정부 심사원이 항시 상주하여 관리․감독하고 있고, 훈련결과를 상시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은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면세교육용역의 취지에 부합되고, 장비임대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OOO국세청의 2013년 4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은 납세자가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아 면세요건에 부합되므로 납세자가 공급하는 주된 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항공사 사이에 2012.10.29. 체결된 훈련서비스계약 중 훈련용역 부분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12.30. 체결된 훈련서비스계약서 중 훈련 서비스 부분 (다) 청구법인과 OOO항공 사이에 2012.8.31. 체결된 항공기 훈련서비스 계약 중 훈련 서비스 부분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11.20. 체결된 훈련서비스 계약 중 서비스 부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단순 장비임대용역만 제공할 뿐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10.30. 신고한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사업명(투자목적)란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년 3월에 변경되기 전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2012.12.28.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인가받고, 2012.12.31.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육훈련사업을 영위하기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