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287 선고일 2013-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3.6.14. OOO의 OOO에서 유류 30리터를 OOO원에 구입한 뒤, 세전 유가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여 2013.7.8. 부당 징수한 금액인 OOO원(리터당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10.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8.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뿐,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거나, 재화 의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