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결정된 환급금은 충당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286 선고일 2014.03.18

일반회생절차는 13.7.2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고 개인회생절차는 13.7.4 신청하여 충당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13.7.9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에는 체납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OOO원, 환급세액을 OOO원(이하 “쟁점환급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3.7.24.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8.2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생한 쟁점환급액을 청구인이 ‘OOO스포츠웨어 OOO지점(처분청 관할, 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체납액(OOO원)에 전액 충당하였고, 2013.8.24.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폐업하고(관련 부가가치세는 체납됨) 무역회사인 OOO를 운영하였으나 부채로 인하여 2013.7.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압류 등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2013.7.12. 동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운영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상계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것(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임에도 O OOO지방법원의 주문에서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여 상계 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593조는 이 건과 무관한 조항이다.

(4)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일(2013.8.22., 처분청 담당자는 2013.7.25.이라 함)은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이후인바, 회생법 제422조 제2호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되어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013년 상반기에 지급되었을 때 상계처리하였다가 2013회단73호에 따른 청구인의 항의에 의하여 환급금을 돌려주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일은 2013.4.25. 일반회생개시결정 후이므로 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따라 상계는 부당함)

(5) 회생법 제145조 제2항에서 개인회생신청 이후 발생한 채무, 즉 환급금은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발생원인은 조세채권의 발생원인일자를 원천징수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무확정시기인 신고시인바(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계처리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서 위 사유와 별개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OOO지방법원의 주문에서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은 정당하다.

(2) 이 건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건이고, 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편(법 제579조 이하)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개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법 제58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상계권 금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서 ‘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동채권(부가가치세 환급채무)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이전에 해당하므로 환급세액에 대한 체납충당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OOO지방법원 2013회단73 회생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2013.7.9. 선고 2013개회125363 개인회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진행내용 (나) 주문내용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3개회125363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다) 이유내용 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처분청의 회생채권 신고내역(2013회단 73회생 관련, 2013.5.21.)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OOO세무서장이 2013.8.2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을 처분청 관할의 납세자인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환급액 충당 후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위의 사실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의 쟁점환급액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회생절차인 OOO지방법원 2013회단73은 2013.7.2.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회생절차인 OOO지방법원 2013개회125363는 청구인이 2013.7.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아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 제416조(상계권) 및 제587조(상계권)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3년 6월 말이고, 그 이후에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에게 송달된 점으로 보아 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 2013개회125363의 금지명령에는 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통지일(2013.8.24.)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환급액을 OOO OOO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