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5% 상당의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고 처분청의 경정 이전에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8.5%)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나 기회수한 5% 상당액을 소득처분함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5% 상당의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고 처분청의 경정 이전에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8.5%)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나 기회수한 5% 상당액을 소득처분함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12.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윤OOO,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처분은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5.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윤OOO(그룹의 CEO 윤OOO 회장의 매제)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2010.2.19. 윤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과 연이율 5%로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연 5%의 이자율로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다가 2010.2.19. 원금(OOO원)과 연 5%로 계산한 이자(OOO원)의 합인 OOO원을 2010.2.19. 회수하였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의 계산으로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와 같이 5%의 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인정이자율 8.5% 적용)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 윤OOO에게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OOOOOOO OO (OO: O)
1.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연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OOO원과 청구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 OOO원과 차액인 OOO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귀속자인 윤OOO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처분 대상이다.
2. 윤OOO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연하고 이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의 미수이자 계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이자 OOO원은 귀속자인 윤OOO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처분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① 쟁점대여금에 연 5%의 이자를 수취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② 실제 수취한 연 5%의 이자에 대하여 이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여금의 배경에는 청구법인의 필요성에 의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고, 이러한 당사자간 합의과정에서 연 5%의 이자를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연 5%의 이자를 수취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연 8.5%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를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서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기본통칙의 취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수령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소득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회수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즉,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비록 1년 이상 이자수취를 지체하더라도 곧바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자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운영상 윤OOO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윤OOO의 토지매입 자금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였던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윤OOO은 청구법인의 임차료 지급 여부와 윤OOO의 이자지급에 관하여 갈등을 겪게 되어 최종 합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게 되었고, 상호 간 이자율 수준에 대해 합의가 지연되는 당시 상황에서 이자수수가 이자율 협의 후로 미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점은 상기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2010년 2월에 청구법인과 윤OOO은 자금 대여 관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초 대여일인 2003.5.1.로 소급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윤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재원으로 OOO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윤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윤OOO은 2002.12.30. OOO을 비롯한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였으며, 또한 2010.2.1.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도 없었던 상태여서, 이는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인정이자 8.5%와 실제 수취이자 5%의 차액인 3.5%분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수령한 5% 이자율 부분에 대한 미수이자 상여처분은 상기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자수취를 지연하더라도 소득처분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윤OOO이 연 5%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처분은 법리에 합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심히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윤OOO이 실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면 연 5% 이자분에 상당하는 효용을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 5%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당한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윤OOO이 연 5% 이자를 영구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단지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만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동 과세처분에 의해서 윤OOO이 연 5% 이자를 부담하고도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윤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처분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4. 특히, 조사 착수 이전 실제 기회수한 미수이자에 대해 이를 소득처분하는 것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비추어서도 명백히 부당한 바, 법인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도 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단지 이자를 지연 수취하였을 뿐 윤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회수한 사안이고 또한 세무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점인 2010년 2월에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윤OOO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합리적인 세법 적용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이 회수한 이자상당액과 관계없이 연 8.5%의 인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3.5.1. 특수관계자인 윤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최초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이 된 2007~2009사업연도에도 각각 연 5%의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 쟁점대여금 및 최초 대여일로부터 발생한 미수이자 전부를 처분청의 세무조사(2012.5.11.~2012.6.22.) 및 경정처분이 있기 2년 전인 2010.2.19.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윤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연이율 5%의 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연이율 8.5%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 OOO원(2007~2009사업연도 각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미 수입이자로 계상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회수한 OOO원(2007~2009사업연도 각 OOO원)을 윤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것(국심 2001중700, 2001.6.2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